기타 UNU-IA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 Benefit Sharing in ABS: Options and Ela…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유엔대학
- 저자
- 나노문화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4-13
- 조회
- 3,722
본문
UNU-IA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잠재적 가치는 8천억~1조 달러(US$)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가치는 현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유전자원의 제품, 파생상품, 서비스 등의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사용 가치 및 비사용 가치는 인류에게 다양한 경제적 선택을 제공한다. 생명공학, 나노기술, 제약 등의 새로운 기술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각국은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자원 제공자와 사용자의 이익,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08년 10월 이래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한 원칙과 의무 사항을 제공한다. CBD의 목표 중 하나는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비롯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적합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합한 이전, 적합한 자금지원 등의 방법을 제공한다.
지식과 자원의 민영화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윤리와 형평성에 따른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기초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익 공유에 대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CBD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절차를 장려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정한 이익 공유 및 유전자원의 이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원칙이 없어 각국은 CBD 내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에 대한 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CBD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국가생물다양성법(National Biodiversity Act, 2000)과 같은 전략적 국가 수단을 도입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제공한다. 하지만 ABS와 관련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2002년 CBD 당사국들이 자발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 공유에 대한 지침(Bonn Guidelines: 본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행이 미흡한 이유 중에는 해당 지침의 자발적인 성향, 불분명한 법규, 시장 정보의 불균형, 비용과 복잡성에 상응하는 이익 실현의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 정상회담(WSSD)에서는 각국이 CBD의 주최 하에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 공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에 대해 협상하도록 요구되었다. CBD의 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 맞춰 국제 규범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2010년까지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3. 이익 공유 원칙
4. 이익 공유 주체별 접근방법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