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정리 보고 골자(안) - 化審法見直し取りまとめ骨子(案)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산업성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08-29
- 조회
- 4,873
본문
I. 검토 배경 및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의 실시 상황
①화심법 제정 및 개정 경위
화심법이 달성해온 역할(제정 및 개정 경위. 화학물질관리 안에서의 화심법의 자리매김. 해저드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베이스 관리로의 발전과 지난 번 개정 내용)
지난 전 개정 시, 부대결의 지적(기존 화학물질 대책의 필요성 등)
②화학물질의 리스크 베이스 관리의 세계적인 발전
WSSD(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발전세계정상회의) 목표와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관계 및 방법 등(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세계조화시스템 ) 조약 등의 국제적인 틀 구축)
③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의 리스크 평가의 자리매김 및 역할
현행 화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구미 등에서의 자리매김 및 역할(각 국의 관리 제도에서의 리스크 평가의 중시)
④신규화학물질 사전심사제도의 국제적인 동향 등
현행 화심법, OECD, 구미 등 제도와의 정합화의 필요성
⑤2020년을 위한 추진(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
WSSD 목표달성과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 Management;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에 대한 대응 등
II. 2020년을 위한 화심법의 새로운 체계
1.WSSD 목표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WSSD 목표를 바탕으로 예방적 접근법에 유의하여 과학적인 리스크 평가에 의거하여 리스크의 정도에 따른 제조 및 사용 규제, 리스크 관리 조치, 정보 전달 등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
2. 화학물질의 시장 출시 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 평가 체계의 구축
리스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그것이 보유하는 해저드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선정하는 현행의 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모든 화학물질을 리스크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 때문에 리스크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로서 우선 제조 및 수입수량 및 용도 정보 등을 수집하여 환경 속에서의 폭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해저드 등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여 한층 더 높은 리스크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물질을 집약한다. 집약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저드 및 용도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필요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부로서 더욱 구체적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화심법에서 이러한 단계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신속한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WSSD의 목표를 달성한다.
①화학물질의 시장 출시 후(서프라이 체인)의 폭로 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
②리스크 평가의 실시에서의 우선 순위 등 판단(1차 리스크 평가 실시)
③2차 리스크 평가 실시와 정보 수집에 대한 사업자의 협력
④시장 출시 후의 리스크 평가에서의 환경 안에서의 잔류성 고려
⑤적절한 리스크 평가 실시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전달 및 시장 출시 후의 충실한 평가기법
3. 리스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신규화학물질 사전 심사제도의 고도화
국제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화심법의 신규화학물질의 시장 출시 전의 심사(해저드 평가)에서도 리스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평가 실시, 심사 대상 구분 및 대상이 되야 하는 물질의 사고 방식, 새로운 평가 기법(기술)의 도입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①사전 심사에서의 리스크 평가의 실시
②이미 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시의 방향성
③QSAR(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활성상관기법) 및 카테고리 접근법의 활용
④소량이라서 리스크 우려가 낮다고 생각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
⑤유해성 우려가 낮다고 생각되는 신규 화학물질 폴리머의 확인 제도 창성
4. 엄격한 리스크 관리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취급
①제1종 특정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 정합화
②제1종 감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의 강화
③리스크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된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 저감 조치
III. 2020년을 위한 스케줄과 민관의 역할 분담 등
①신 제도의 구축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체제의 제시
-상기와 같은 화심법의 제정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 전체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민의 안전, 안심, 환경 보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신 제도에 의해 WSSD의 2020년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제적으로도 손색 없는 화학물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계획 및 절차를 통해 조속히 운용을 개시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 제도 운용개시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그 제조 및 수입량 등의 파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물질을 집약하는 작업(1차 리스크 평가)를 개시한다. 또한 해당 신청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신청 시스템의 효율화를 검토함과 동시에 신청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관보 공시 번호와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의 대응 관계를 병기하여 공표한다.
-집약 작업에 있어서는 Japan 도전 프로그램의 성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성 평가 등의 결과, OECD 등 에서의 국제적인 추진 결과, 지금까지의 정부에 의한 기존 화학물질 점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객관적인 평가 및 판단을 실시한다. 또한 해저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 관하여 고 생산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계 사업자에 의한 협력을 최대한 요구하면서 중생산량 및 저생산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한다.
-1차 리스크 평가의 기법에 대하여 공표하고 사업자에 대해 스스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자율적인 해저드 데이터의 취득 및 제공을 더욱 촉구할 수 있다.
-우선 평가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법에 의거한 엄격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포함하여 2020년까지 모든 대응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나노 물질(material)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견해의 축적 및 국제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대응한다.
②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의 방향성
-새로운 제도에서 수집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 기밀에도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저드 정보에 관한 시험 리포트 등의 1차 정보에 대해 그 보유자의 권리에 충분히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③화학물질 안전성 정보에 관련된 기반 정비의 방향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공표 툴로서의 데이터 베이스 등의 정보 기반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J-CHECK(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 화심법데이터베이스)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제공시스템 등의 게재 정보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열람자가 판단하기 쉬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반 정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 등과의 상호 접속에 대응하는 설계도 중요하다.
-데이터 베이스 등에는 GHS의 분류 정보도 집약 및 축적하고 특히 사업자 별로 결과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각 물질의 분류 결과의 조기 집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용 및 공표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