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요국의 정책동향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저자
나노문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3-12
조회
7,394

본문

2000년 이후 나노기술개발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EU 등에서 본격화 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가시화되고 나노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됨.

이러한 세계적인 나노기술연구개발환경의 변화는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 천명한 "2015년 선진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주목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나노기술의 혜택과 위험
나노기술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전한 실현, 고효율의 자원 활용시스템 및 친환경기술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나노격차(nano divide), 노동구조의 변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시민사회의 저항, 윤리적 문제 등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 예기치 않은 기술개발의 부작용 사례 : 섬유업계 직업병인 면사폐(綿絲肺, brown lung), 석면 (asbestos) 노출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환경파괴로 인한 산성비(acid rain), 산업화학제품의 각종 암 유발 등

나노기술에 의한 사회적 영향의 구성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은 크게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에 관한 연구부문(EHS), 윤리(ethical), 법(legal), 사회(social)적 측면의 영향부문(ELS)으로 구성됨.

12_img01.gif
미국 등에서는 나노기술에 관한 학생 및 일반인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초중고 및 대학 학부교육과정, 기술교육, 일반인 교육활동 및 교육자료 개발 등도 넓은 의미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부문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국가별 정책 대응 현황
최근 2~3년 동안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기존의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면서 나노기술의 사회영향문제를 핵심 분야로 선정함.
- 미국의 제2기 나노기술개발계획(2004.12), 유럽연합의 나노기술개발실행계획(2005.6), 우리나라의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5.12) 등은 "나노기술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responsible R&D)"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 특히, 한국과 미국은 나노기술의 사회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법적ages/brief/12_img02.gif">
미국
미국은 국가나노기술전략(NNI) 구상시기 부터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를 핵심적 분야로 선정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옴.
- 제1기 NNI(2000년 수립)는 나노기술개발전략 연구의 성격별로 5가지 투자분야를 설정하여 추진. 기초연구, 도전형 연구(Grand Challenge), 우수센터네트워크, 연구시설인프라, 사회적 영향, 교육 등
- 제2기 NNI(2004년 수립)는 기존의 5개의 투자지원 분류체계 대신에 새롭게 4개의 목표와 7개의 프로그램구성영역(Program Component Area, PCA)으로 재편1). 4개의 세부 목표(goal)는 △세계 수준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유지,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 △교육 및 인력, 인프라 개발 및 지원, △책임 있는 나노기술개발의 지원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작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나노기술분과위원회(NSET)에 설치된 나노기술환경보건영향워킹그룹(NEHI WG)을 통하여 이루어짐.
- 주요 추진체계인 NEHI는 2003년 8월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설립
- NSET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나노기술조정국(NNCO)도 환경, 보건 등의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한 임무수행, 2003년 12월 제정된 미국 나노기술개발법은 NNCO의 설립근거 제공

2007회계연도 예산은 12억 7,83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에서 사회영향부문(PCA 7)은 8,210만 달러로 전년(7,170만달러) 대비 12.6% 증액
- 대통령과학기술위원회(PCAST)는 나노기술자문패널(NNAP)을 구성하여 NNI 사업평가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를 세번째 평가지표로 삼음. NNAP는 나노기술의 사회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환경, 보건, 안전 ▲교육, 인력양성 ▲윤리, 법, 기타 ▲사회영향 대중 참여 등의 네가지 측면에서 진단하였는데, 보건복지부(DHHS)의 국가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과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재 독성 및 환경영향 평가 사업이 주목됨.2)

12_img03.gif

일본
일본은 제2기 및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나노기술·재료분야를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부문과 함께 4대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
-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한 10개의 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대상기술로 선정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는 나노소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안전성평가 프로젝트 시작. AIST는 연구 성과를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진행하는 안전관리 등의 국제기준 마련에 반영시킬계획임.
- 문부과학성 나노기술종합지원프로젝트센터는 나노기술의 사회영향에 관한 주요국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조사 실시(2005.3)3)
- 경제산업성의 나노기술 정책연구회는 나노기술사회영향포럼 개최, 나노기술 안전성 및 최적 규제 검토, 안전성 평가체제 정비, 표준화 활동과의 제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등을 제언(2005)4)
- 후생노동성은 나노소재의 독성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 3개년 연구과제 시작5)
-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나노입자 특성평가 방법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중

12_img04.gif

EU
12_img05.gif
유럽연합은 나노기술전략을 수립하면서, 안전(safety),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책임(responsible)을 핵심 주제로 설정6)
- 2004년 9월, 25개 회원국 관계 장관이 참석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는 집행위원회의 나노기술개발전략을 "환영"하며 나노기술에 기반하는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강조7)
- 2005년 6월 유럽연합의 나노기술개발시행계획(2005~2009)8)에서 나노기술의 보건,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정책목표로 결정하고 실행방안 제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은 나노기술전략안 중 "사회적 차원의 통합"과 "공중보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부문을 통하여 추진
- "사회적 차원의 통합" 부문 : 유럽과학신기술 윤리그룹에게 나노의학의 윤리해석 의뢰, 미래의 나노기술 예측 시나리오 작성 지원, 나노기술의 이해당사자의 대화 환경조성, 유럽연합차원의 나노기술인식조사, 나노기술 제품분야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
- "공중보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부문 : 나노기술의 이용과 응용 안전성 문제 구체화, 인공으로 제조된 나노수준 물질의 노동자, 소비자, 환경 노출 최소화, 용어, 가이드라인 등의 표준 개발, 나노기술 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 마련
- 유럽평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유럽신규보건위험과학위원회(SCENIHR)는 기존의 기법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위험성 평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위험평가방법 마련 권고9)

한국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률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주요하게 부각됨.
- 나노기술개발촉진법(19조)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17조)에는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명시화하여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법률적으로 보장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기술영향평가 추진
-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10) : △NBIT 인력양성사업 도입,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논의, △윤리적 소양을 교육하는 강좌 개설,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확충 및 예산 쿼터제 도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의 확산 등을 제언
- 2005년도 나노기술영향평가사업11)12): △나노 관련 국가연구개발비 중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나노기술의 안전성 연구, △나노의 사회문화적 연구, △나노기술의 대중적 이해 연구, △대국민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확보, △나노과학기술의 오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촉구

우리나라 나노기술 사회영향 연구는 미국, 유럽과 같은 구체적인 나노소재의 환경, 인체 및 안전(EHS)에 대한 연구와 윤리, 법, 사회적 측면(ELS)의 연구와는 다르게 포괄적인 나노기술의 일반론 연구에 치중하였지만, 2007년부터 구체적인 연구사업이 전개될 전망
-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나노물질 독성기반연구"사업 추진(2011년까지 총 55억원 투자, 2007년도 예산은 10억원)
- 나노물질의 평가체계 구축 및 관련 지침 제정, 나노물질의 독성평가기술 개발, 독성저감화 등 나노기술의 응용연구를 추진하며, 나노기술의 안전성평가에 활용 가능한 평가 기준안 마련, 나노기술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자료 확보,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산출될 전망

12_img06.gif

주요 시사점
나노기술 개발에 대한 대중적 의혹 해소와 나노기술의 환경, 인체, 안전 부문 영향에 대한 연구사업을 부처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사업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내 나노물질의 유해성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됨.

주요국가에서 추진 중인 사회영향 연구와 규제대비책 마련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는 작업이 모색되어야 함.

♣ 최붕기 선임연구원 (boongkee@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