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적재산권과 나노기술 Patently obv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nanotec…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저널명 - Technology in Society (저자 - Diana M. Bowman)
- 저자
- 나노R&D|나노국제화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11-20
- 조회
- 6,132
본문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나노기술 시장의 형성으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존의 국가 간 또는 국내의 규제제도는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 이 논문은 나노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장치로써 WTO(The World Trade Organisation)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나노기술의 출현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협정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이미 형성된 나노기술 시장으로 국가 간 지적재산권과 나노기술과의 연계는 지금이 적시라 할 수 있음. 나노기술로 인해 보장된 목표와 이상이 확대되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일찍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상업적 투자자들의 수요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었음
나노기술이 도래함으로써 원자와 분자 수준의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음. 2015년까지 1조원에서 2조6천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 속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에서 고무되었음. 상업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나노기술의 법률상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제27조는 국가 간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특허출원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주고 있음. 현재 나노기술 적용에 있어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이 주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 발견의 경계와 나노기술과 생물공학의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도전일 수 있음
특히 제27조 아래에서 창조와 발견의 경계에 대한 모호함은 특허출원이 될 수 있는 나노의 생산물들의 유형을 불확실하게 함
이 논문은 제27조 1항의 해석범위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분자와 혼합물을 독점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 대해 빠르게 인식은 정책입안자와 정부가 미래의 나노기술 응용 계획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지적재산의 프레임웍을 제시해야 함
개념적으로 나노기술이 생물공학을 포함하여 기존의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것과의 구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나노기술에서 기술되는 폭넓은 해석과 느슨한 정의는 현재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프로임웍에 의해 가능한 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음. 미국에서 특허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PTO, Parent-Teacher Organization)의 ‘중요한 나노기술의 생산물’를 보호하려는 예방적 관점은 그 분야의 복잡함을 인지한 것이며, 소송사건으로 인한 미래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특허와 관련된 나노기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내의 특허 프레임웍를 수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이른 인식은 정책입안자들과 정부로 하여금 나노기술의 국가 간 지적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들은 나노기술에 의해 약속된 폭넓은 목표와 유토피아적인 이상보다는 상업적 투자자들의 수요와 혁신사이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이러한 관점의 채택에 무관심하다면, 나노기술의 적용의 두 번째 세대들을 현실화하는 것에 앞서 훨씬 더 많은 검토와 토의와 실행이 수반되어야 함이 중요함. 실제로 오늘날 정책입안자들과 정부의 부진한 결과로 미래 시장이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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