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나노기술특별위원회, FDA에게 나노재료 관련 조언 제시 FDA declines to require nano labeling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나노포럼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8-17
조회
4,104

본문

나노기술 특별 전문위원회(Nanotechnology Task Force)의 첫 번째 주요 보고서에서 미 식약청(FDA)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재료에 소비자들에게 나노-크기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알리는 라벨(labels) 요구 사항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해왔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나노-크기의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나노-크기라는 점 때문에 안정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FDA 정책 부의장인 Randall Lutter가 말했다.

FDA는 9개월 전에, 나노기술 특별전문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그 결과가 38페이지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식약청이 라벨링(labeling)을 요구하는 행동을 줄이는 것과는 별도로, 미래 화장품, 의약품, 의약 기구, 햇빛 차단제 같은 관할해야 할 제품들에 대해 시장에서 갈팡질팡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용하는데 부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 

맨 먼저, 식약청은 기업에게 나노기술 제품의 위험과 장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이다.“우리는 제품 심의와 규제 과정에서 어떻게 나노 크기의 재료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기업으로부터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가지고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를 제안할 것이다.

보고서의 권고안은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 기술 평가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ICTA)에서 찾았던 것보다는 미달이다.
ITCA는 2006년 5월 FDA와 함께 79-페이지 청원서를 처리했다. ICTA 청원서 나노물질에 대한 (새로운 물질로 처리되는 나노물질, 나노물질은 건강 및 안정 시험을 거처야 하며, “나노제품”에는 포함된 모든 나노물질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에 대한 FDA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법제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ICTA는 또한 “FDA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에서 가공된 나노입자에 대한 FDA의 위치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문과 “나노기술”, “나노물질” 그리고 “나노입자”의 정의를 포함한 FDA 규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또한 청원서는 나노물질을 사용한 햇빛 차단제(건강에 해로운 물질인 산화아연과 산화티탄의 나노 가공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햇빛 차단제 포함)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