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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유럽연합, 나노테크놀로지를 위한 행동강령 채택 준비 Nanotechnologies : L`UE devrait adopter u…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EurActiv
저자
나노전략|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7-27
조회
7,392

본문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는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보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식품산업, 전자산업,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나노테크놀로지 제품들이 이미 대대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나노테크놀로지의 규제에 대한 정책적 토론은 겨우 시작 단계에 와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인체와 환경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고,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연구 개발을 위한 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나노테크놀로지연구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9일부터 행동강령 채택을 위한 협의 (consultation)를 개시했다. 이는, 행동강령을 2007년 말 이전에 발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과학계, 산업계, 민간단체, 정책결정자, 언론은 물론 일반 대중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하고 정보 수집의 목적을 가진다. 이 미래의 기술이 가지는 잠재력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나노테크놀로지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위해 일련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면서, 나노테크놀로지라는 과학의 새로 부상하는 분야의 미래의 거버넌스 (gouvernance)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묻는다. 윤리적인 문제와 개인 자료보호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의 행동강령은, 회원국들, 산업체, 대학, 출자자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강령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도 집행위원회 대로 유럽 연구 프로그램과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를 만들지 못했지만, 나노입자(nanoparticles)가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자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나노테크놀로지의 분야가 공동체의 다른 법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포토치닉 과학 연구 담당 집행위원의 말처럼, 이러한 ‘협의’ 프로세스는, 필요한 보호책을 정착시키면서 나노과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의 배포를 장려하고 열린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집행위원회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행동강령은 "나노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2005-2009 행동계획"에서 예시되었다. 협의 자료 (질의서 포함)는 2007년 9월 21일까지 웹사이트에 개방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나노테크놀로지 연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행동강령 협의 자료: http://ec.europa.eu/research/consultations/pdf/nano-consultation_en.pdf
"나노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2005-2009 행동계획"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fr/com/2005/com2005_0243fr01.pdf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