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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인도-일본, 과학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2008 Call for Proposal under DST - JSPS Progra…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저자
산학연협력|나노국제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7-15
조회
8,484

본문

인도는 과학증진을 위하여 일본학술진흥회와 2008 협력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인도-일본 과학협력프로그램(India-Japan Cooperative Science Programme, IJCSP)계획 신청마감일은 2007년 9월 15일이다.

이 협력 프로그램의 목적 : 인도 과기부와 일본 학술진흥회(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와 인도-일본 과학협력프로그램(India-Japan Cooperative Science Programme, IJCSP)을 실시하여 인도-일본 두 국가 과학자간의 과학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연구원/과학자들의 결과 및 적용은 반드시 IJCSP아래 협력프로젝트 및 협력연구의 계획안을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범주 : 모든 지원들은 주로 아래의 과학 기술 영역에 사용하게 된다.
1. 분자학 그리고 역학 및 초분자학을 포함한 분자소재과학
2. 중합체 및 나노소재를 포함한 신소재
3. 최신 생물학과 생물기술
4. 제조학
5. 항공 및 우주과학
6. 촉매를 포함한 표면 및 경계면 과학(Surface and Interface Science)

이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 : 협력신청시 기술 및 협력 행정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으로 DST/JSPS에 연구 및 재정보고를 하는 국가별 한 명의 주요 연구자(PI)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의 PI는 과학자 또는 UGC 인증 대학 및 학술연구원, 국가 연구발전연구소/연구회에 소속된 자이며 일본의 PI는 대학 혹은 다른 JSPS에서 인정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여야 한다. 더 세부적 내용은 일본 JSPS website (
http://www.jsps.gov.jp) 를 참고

이 프로그램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DST는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한다.
인도 연구자 : 협력 연구를 위한 여비,비자,공항세,방문기간의 의료보험 등을 제공.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 분야의 규정에 따른 임시비용 및 예비비용도 포함한다. 인도에서 갖는 합작연구/세미나에 대한 비용, 세미나 비용 등도 DST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일본 연구자 : 숙식비 및 일당비용 및 인도 국내 여행비용 등이 DST규정에 따라 지원 제공

세부 프로젝트/세미나 계획 내용은
http://www.stoc-dst.org.in / http://www.dst.gov.in)를 참조. 일본 연구자들은 신청기간 JSPS에 신청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shinsei.jsps.go.jp/jsps1/kikanlistdo (일본에서만 사용가능)에서 참조.

협력 프로그램의 신청시 기술적 정보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한다.
1. 목적
2. 일본과의 연구교환의 필요성
3. 일본 및 일본 PI들과의 과거협력을 포함한 관련 영역에서의 연구활동
4. 연구항목에 관한 국가 & 국제적인 설계안(약 200자, 주요 참고서적을 열거)
5. 방법론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설명서
6. 제안연구와 일정표에 대한 계획(협력프로젝트의 체계,분담내역,교환 방문회수 등)
7. 협력 예측 결과(예,발표 및 특허) 및 경제적 효과와 상호 공유 방법
8. 기타 관련정보.

협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인 것은 각 국가 규정에 따르며 행정적으로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사용가능 한 기기 및 기타 설비를 열거한다.
2. 모든 재정적요구, 총비용 및 기금내용을 열거한다.
3. 교환방문 및 예산비용. 회계년도에 PI는 정기보고 및 DST에서 평가할 진행계획을 보고
4. 연구원/대학에서의 권한을 위임한 공무원(authorized official)을 지정하고 권한 부여
5. 일본 PI에서 온 교환방문에 대한 계획

협력 프로그램 수행하는 인도연구원 수석의 인정
1. 그 연구원은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인도의 PI가 은퇴하는 경우, Co-PI가 PI로 되면서 프로젝트의 완성 및 책임을 진다.
3. 그 연구원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구조 및 사용가능한 기기들을 제공한다.
4. 그 연구원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부분의 재정 및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5. 인력자원 및 비용에 관한 기금은 이 프로젝트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