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탄소국경세 본격…‘저탄소 전환’이 수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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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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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10월 1일부터 도입했으며, 2025년 말까지 전환기(준비기간)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
● 전환 기간에는 제3국에서 생산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기한이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t당 10∼50유로 벌금 등 벌칙을 부과
●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고,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
● 다만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3국 수출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려는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무 보고 규정이 다소 까다로우며, CBAM을 본격 시행하는 2026년 1월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국내 기업들의 주의와 대비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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