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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나노기술개발 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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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저자
나노문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4-23
조회
7,787

본문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문제 대응과 나노기술 기술이전 강화

지난 2월 11일 미국의 나노기술개발 수정법안(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 H.R. 554)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번 수정법안은 나노기술의 안전성, 산업화 그리고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나노기술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다.


법제정 추진 현황

● 2009년 1월 15일 고든 의원(Gordon, Bart, 테네시 주)(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법안 제출 (공동발기인 21명)

● 2009.2.11 하원에서 나노기술 수정법안에 대한 토의 진행 및 구두표결로 법안 통과

● 현재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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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법안 주요 내용

● 제1절 명칭

- 단축 법안명“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

- 공식 법안명 : To authorize activities for support of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r other purposes.

● 구성

- 수정법안은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절은2003년 제정된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의 수정

사항에 관한 것임.

- 제1절 약칭

- 제2절 국가나노기술 프로그램 수정사항

- 제3절 나노기술의 사회적 차원

- 제4절 기술이전

- 제5절 국가 중요 연구분야

- 제6절 나노제조연구

- 제7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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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중 법규 수정사항(8개 항목)

● NNI 전략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단기, 장기목표 설정, 단기목표 달성의 예상시기, 목표 추진현황의 평가 메트릭스(metrics)등 구체화를 명시

- 프로그램 내용은 △주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실험실 연구 결과를 사회에 혜택을 주는 응용으로 변모시키는 분야, △학제간 연구지원 및 촉진 부문, △국가중요연구영역 부문 등을 포함

- 법 제정후 12개월 이내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략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내용에는 당해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회계연도 사업예산도 포함 시킬 것을 명시함. 또한, 나노기술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NNI 참여 부처에서 NNCO의 활동비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함.

●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도록, NNCO가 일반인에게 프로젝트의 정보 DB 제공 및 나노팹 시설 정보의 공개 확산(사용기간, 사용조건, 장비현황 정보) 활동을 담당하도록 함.

●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를 별개조직으로 설립 명시.

- 현재까지“설치 또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 NNAP를“별개조직(as a distinct entity)”으로 명문화하여, NNI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음.

● NNAP 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소수인종교육기관(Minority-Serving Institutions)에 고용되거나 대변하는 개인이 되도록 함.

● NNI 외부평가보고서 내용의 대폭 개정 및 예산지원 명문화 (2010, 2011, 2012회계연도 각각 50만 달러지정)

● 나노기술의 정의 수정.

- 나노기술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 법에 사용된“원자, 분자, 초분자 수준”의 문구를“나노스케일”로 바꿈.

- 즉, “나노기술”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물성 및 기능을 갖는 재료, 소자 및 시스템을 창출할 목적으로 나노 수준에서 이해, 측정 조작 및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

● 또한, 제2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정법안 4절에 의해‘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2(B)(5)도 수정되어 주정부의 활동과 연방활동 협력 강조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부문 연구 강화

●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부문은 법안 제안자인 고든 의원이 밝히는 법개정의 핵심 중점 분야임.

- 하원 법안 심의토론에서 고든 의원은 나노기술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나노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초기부터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때에만 이룰 수 있다며, 나노기술의 환경, 안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함.

- 고든 의원은“혁명적인 기술이라는 표현이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노기술은 정말로 혁명적이다”라며,“나노기술이 전자공학, 재료, 에너지 변환과 저장,의학 및 약학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함. 그는 핵무기, 유전자조작식품(GM food)의 사례와 같이 대중의 기술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기술 수용과 사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함(2009.2.11 하원)

● 미국 나노기술수정법안 제3절에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부문의 프로그램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associate director)이 조정하도록 명시하여,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부문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OSTP 부실장이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 EHS 프로그램구성영역 참여 부처 또는 관련된 기관대표자로 구성된 서브패널을 구성하고(의장으로 활동), EHS 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 업데이트를 함.

● 구체적으로 OSTP에서 NNI 참여 부처의 환경, 보건, 안전(EHS) 부문의 연구개발 계획 작성 및 관련부처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 또한, 각부처에게 EHS 연구지원을 위한“공공-민간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 수립”을 격려하도록 함.

- 연구계획에는 표준 개발관련 내용이 포함됨. △인공나노소재와 관련된 명칭법(nomenclature), △EHS 테스트를 위한 인공 나노 표준참조물질(reference materials), EHS 관련 측정방법, 절차에 대한 표준

- 연구 계획 구성은 △단기 및 장기 목표 구체화, △단기 목표의 이정표(milestones) 구체화, △각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측되는 시간, 재원 구체화 △관련부처 역할 구체화 △주요 목표에 할당된 펀딩 및 부처별 자금지원 재원의 구체화 등 포함.

● 즉, NNI참여 부처는 수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부처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EHS 연구사업을 수립하고, 이들 계획의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를 구체화 시키도록 함.

-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및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제출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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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나노제조 부문 강화

● 수정법안에는 산업계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기초 나노기술의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시키는 활동이 강조됨. 즉,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나노기술 기술이전 및 나노제조분야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

● 제4절은“기술이전”에 관한 신규조항으로, 나노기업의 산업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나노제품, 소자, 공정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노팹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들의 나노팹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기존의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기업계 확산을 도모함.

-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NNCO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의 나노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는 계획서를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및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채널로서 산업연락그룹(Industry Liaison group)을 설치 및 운영하고, 연방투자와 주(State)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기술변천이니셔티브의 조정 및 강화를 명시함.

● 제6절은“나노제조연구”에 관한 신규조항으로, 나노제조 프로그램구성영역(PCA)의 내용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노제조 PCA 및 관련분야는 나노소재의 신속한 특성분석 및 나노제조공정의 모니터링 장비 및 공구개발

- 새로운 나노소재 합성을 산업수준 생산율로 확대하는 접근법 및 기법 개발

- 녹색나노기술(Green Nanotechnology)로는△환경친화적 나노제품 및 나노제조공정, △연구결과물의 산업계 이전 촉진, △환경친화적 나노제품 및 공정 설계와 개발에 관해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교육제공

- 법 제정 후 12개월 이내에 NNCO가 공공회의(public meeting)를 조직하여 나노제조에 관여하는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NNAP)는 이러한 내용을 의회 제출 보고서에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함.



중·고등학교 및 학부의 나노기술 교육지원

● 제3절에서는 나노기술의 사회적차원 문제에 대한 교육활동의 강화를 위하여“나노기술 파트너십”, “학부 교육 프로그램”,“ 나노시설에 대한 원격 접근”등을 명시한 법안 도입.

- 나노기술교육 파트너십은 중고등학생들이 상위 교육과정에서 나노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줌. 과학재단(NSF)의 지원으로“나노기술 교육 파트너십(National Education Partnerships)”으로 지정함.

-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나노기술 관련 교과자료 및 학생 지도를 위한 나노기술관련 직업(career)을 알려주는 전문성개발 활동 지원, △학생들이 나노기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 강화 및 나노기술 과학자, 엔지니어, 테크니션의 직업 가능성 알려주기, △중·고등학생용 나노기술 교육자료 개발 등

- 학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 과정 및 기존 교육과정의 개발, △교수진의 전문성 개발, △나노기술 학부 교육 및 연구에 적절한 실험장비 및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며, 과학재단이 500만 달러를 2010회계연도에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나노기술 연구시설 운영기관에게, 중고등 학생과 교사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비 및 시설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지, 더욱지속

● 미국의 나노기술 개발 수정법안을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나노기술개발의 안전성 문제와 나노기술의 산업화 및 교육문제가 강조되어 있음. 즉, 미국의 나노기술 개발법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의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생부터 대학까지의 입체적 나노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님.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나노기술전략(NNI)의 운영체제 관리체계 및 감독체계가 강화됨. 나노기술조정국(NNCO)의 역할과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 및 국가연구위원회(NRC)의 외부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미국 NNI의 운영에서 백악관의 조정력이 더욱 강화되어, 부처간의 협력활동의 증대를 예견하게 하는 대목임.

● 한편, 지난해 5월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407-6)으로 나노기술 수정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미국 나노기술개발 수정법안은 올해 회기내에 의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1.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H.R.554)

2. H.R.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Releases, House Approves Bill to assure safety of nanotechnology, transparency of research (2009.2.11)

3. Congress Record - House, pp. H1180~1188(2009.2.11)

♣ 최붕기 선임연구원(boongkee@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