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노기술 제품과 미국의 나노폐기물 규제활동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저자
- 나노산업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12-14
- 조회
- 6,284
본문
첨단 기술이 삶의 질을 무조건 향상시켜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거 원자력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 결국 기술개발 못지 않게 개발된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과학기술 전반에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노기술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나노기술제품과 나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미국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 나노기술분야의 경우 2000년 이래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획기적인 연구개발 성과와 이러한 성과가 적용된 첨단 나노기술 제품의 출시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문제 때문에 상업화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음. 따라서 나노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임. 특히 나노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임. Woodrow Wilson 센터는 최근“Where Does The Nano Go?”라는 보고서에서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폐기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음.
나노기술 제품의 대거 출시
● Woodrow Wilson 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나노제품(Nanotechnology Consumer Product Inventory) DB에는 현재 502개의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이 DB에는 나노 제품의 명칭, 제조회사, 제조국가, 제품 카테고리, 제품사진 등 상세한 나노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Woodrow Wilson 센터에서는 지난 5월까지 등록된 475개 나노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이를 통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나노기술제품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나노기술 제품을 메인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보면 건강관련 제품(Health and Fitness)이 가장 많은 28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화장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음으로는 음식/음료(Food and Beverage) 제품이 61개, 가정용(Home/Garden) 제 품 이 58개 , 전 자 /컴 퓨 터 (Electronics and Computers) 제품이 42개임.
● 이중 건강분류를 하위 제품별로 보면 의류(Clothing)가 가장 많은 77건이고, 화장품(Cosmetics)이 74건, 생활용품(Personal care)이 58건, 스포츠 제품(Sporting Goods)이 46건 등의 순임.
● 국가별로 살펴볼 경우 DB에 등록된 나노제품은 20여개 국가로부터 생산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247개,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가 123건, 유럽이 76건 등임.
● 나노제품에 사용된 나노소재의 분류별로는 은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탄소나노튜브나 풀러렌 같은 탄소 나노소재가 43건, 실리카가 24 건 등의 순임.
● 나노제품 DB에 등록된 나노제품은 2006년의 경우 212건이었으며, 2007년 5월에는 475개로 124% 증가 했으며, 현재는 502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4개월 사이 27개의 제품이 증가하였음.
나노기술제품 폐기물을 어떻게 규제할것인가?
● Woodrow Wilson 센터에서 구축한 나노제품 DB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장에는 500개 이상의 나노기술제품 혹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들이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제품의 시장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시장에 쏟아진 제품은 필연적으로 제품의 운명을 다해 폐기 처분될 것임. 결국 폐기된 나노제품은 생활 쓰레기에 포함되어 매립지에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토양환경이나 수생환경 및 대기중에 대책 없이 방출되게 됨.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나노입자가 환경에 대거 쏟아져 나와 환경을 교란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미국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2가지 법안이 있음. 자원보존과 복구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종합환경 대응배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ourc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이 바로 그것임. 1965년 미국의회는 Solid Waste Disposal Act(SWDA)를 시행했는데, 이는 고형 폐기물 처분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된 첫 번째 연방법률 조항을 제시하였음. SWDA는 1970년에 Resource Recovery Act(RRA)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1976년에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에 의해 재차 수정되었음. 의회는 1976년 이후로 계속해서 법을 수정하였으며, 1984년 Hazardous and Solid Waste Amendments(HSWA)가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이는 해당 법률의 범위와 요건들을 확장시켰음. RCRA는 1992년 Federal Facilities Compliance Act(FFCA)에 의해 가장 많이 수정되었음.
RCRA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폐기물 관리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1) 폐기물 감소, 재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
2) 인류와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관리확보
3) 폐기물에 의한 위험의 최소화
● RCRA가 위험물 및 비위험물 고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하더라도 급박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폐기물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이미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발생되는 위험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문제점들은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에 의해 해결.
● Woodrow Wilson의 보고서에서는 RCRA가 나노 폐기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규제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결국 버려지는 나노기술 적용제품은 나노입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가정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며,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는 현재의 관리 규정에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특수한 과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RCRA를 통해 효율적으로 나노폐기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존의 독성 폐기물 처리 방법을 나노 폐기물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나노폐기물들의 처리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의 다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미 환경청에서는 나노소재가 인체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함. 또한 다른 연방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나노제품의 폐기물들이 RCRA나 CERCLA에 의해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펴나가야 함. 또한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 만들어질지 모를 나노소재관련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상세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RCRA의 관점에서는 벌크형태의 폐기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지 모르는 나노소재에 대한 독성평가를 재검토해야하고, 특정 나노폐기물이 위험성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함. 그리고 나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저장,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함.
- CERCLA에서는 현재 슈퍼펀드(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대형자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 소재가 나노형태를 취하는지 그리고 나노형태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야 함. 또한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소재의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업에서는 RCRA의 위험성 폐기물 규정을 나노제품에도 적용하여 생산 제품이 위험성 폐기물로 분류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그리고 현재는 위험성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지만 향후 슈퍼펀드를 통해 위험성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견지해야만 할 것임.
♣ 서주환 연구원 (nano@kisti.re.kr)
- 이전글매사추세츠 지역 나노기업들의 나노기술의 환경, 건강, 안전성 위험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08.04.14
- 다음글EU의 나노기술 상업화의 고민과 해법 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