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분석자료는 영국의 특허전문분석기관인 Landon IP가 2006년 9월 『Nanotechnology Law & Business』에 "Nanotechnology and US Patents : A Statistical Analy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 본 논문은 순수학술적(과학적) 측면보다는 상업적 측면에서 나노기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나노기술과 관련된 정보원으로는 통상 과학기술 문헌이 이용되지만 그럴 경우 상업적 발전단계를 예측하는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따라서, 나노기술의 단편적인 기술적 발전보다는 제품적, 상업적 발전단계를 예측하는데는 특허분석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나노기술관련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 증진과 나노기술분야 특허집대성을 위하여 2005년 미국특허분류에 나노기술분야로 특화된 기술분류 『class 977』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2006년 6월 27일 현재 class 977로 분류된 나노기술관련 공개된 특허는 총 4408건으로 크게 다음의 5개 기술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부특허에 대해서는 아래 2개 이상의 기술분야에 속하기도 함.
- 양자점, 나노와이어, 덴드리머 등 나노구조기술분야(subclass 700-838) - AFM, 나노임프린트, 전자빔 리소그래피 등 나노측정 및 제조기술분야(subclass 840-901) - 화장품, 제약, 의료진단 등 나노의학/바이오 기술분야(subclass 904-931) - 트랜지스터, 분자전자기술, 센서, 디스플레이, 레이저 등 나노전자기술분야(subclass 932-960) - 풀러렌, 나노튜브 또는 이들 제조에 관한 풀러렌/나노튜브기술분야(subclass 734-753, 842-848)
| Class 977로 분류된 나노기술관련 미국특허의 세부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 |
| 2002년 이후 class 977 전체특허의 정량적 감소는 약 3년의 공개시효 미도래로 누락된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변화만 의미가 있음.
class 977 특허중 "나노구조재료기술"과 "나노측정 및 제조기술"분야가 2000년대 초에는 약 50%로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자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의 적용확대로 "나노전자기술"분야가 주를 이루는 양상을 나타냄.
"나노구조재료기술" 분야 특허는 200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나노측정 및 제조기술", "나노의학/바이오기술" 관련 특허는 지속적으로 감소
"나노전자기술" 분야는 2003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04년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냄.
| Class 977로 분류된 나노기술관련 미국특허에 대한 특허보유국 동향 | |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분석이기 때문에 미국이 61.6%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일본이 19.0%, 독일 3.9%, 한국 2.3%, 프랑스 2.1%로 우리나라는 4위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은 "나노전자기술"분야의 특허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나노의학/바이오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이는 나노기술의 상업적 적용에 있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음.
| Class 977로 분류된 나노기술관련 미국보유 특허의 출원인 소속기관 동향 | | 출원인 소속기관 형태를 기업, 정부/국방, 대학,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미국보유특허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음.
Class 977 특허중 70%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은 22.2%, 개인 5.6%, 정부/국방 4.2%로 나타남.
전체미국특허에 있어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일반적으로 2.22%∼3.84%에 불과한 반면, 나노기술 관련특허중에서는 22.2%를 대학이 보유하고 있어 나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나노기술관련 미국특허 권리연장 및 계류특허 현황 (2000. 1. 1 이후 출원신청특허를 중심으로) | |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특허권 권리연장이 일반화되어 있음.
나노물질을 중심으로 한 "나노의학/바이오기술" 분야가 권리연장특허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허심사계류기간도 2.8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
나노기술관련 특허는 세부기술분야에 따라 평균 특허심사계류기간은 2.5∼2.8년이며, 일반적으로 1∼1.3년의 편차를 가지고 있음. 즉 1.5년에서 3.5년까지 특허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계류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앞서 연도별 특허수에서 2003년과 2004년에 "나노전자기술"분야가 "나노/바이오기술" 분야에 비해 특허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서로 다른 특허계류기간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함.
| 나노기술 선도기관 현황 | | IBM이 198건으로 미국내에서 나노기술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Canon이 146건, Hitachi가 83건을 보유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음.
대학으로는 California 대학이 79건으로 전체중 4위를 차지하였으며, Rice 대학은 풀러렌/나노튜브분야ont_S11>♣ 이호신 선임연구원 (leehs@kis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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