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 신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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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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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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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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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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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제품안전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 OPSS는 화장품 규정 제16조를 통해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시장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
● 피부독성 '무영향농도' 값을 포함한 시험보고서 원문을 안전성 평가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실리카 계열 나노물질 경우 2025년 6월 27일, 그 밖에 구리, 은, 금,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 수산화인회석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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