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 신고 의무 부과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팜뉴스
저자
 
종류
정책
나노기술분류
나노안전성
발행일
2023-09-17
조회
853

본문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제품안전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 OPSS는 화장품 규정 제16조를 통해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시장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

● 피부독성 '무영향농도' 값을 포함한 시험보고서 원문을 안전성 평가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실리카 계열 나노물질 경우 2025627, 그 밖에 구리, , ,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 수산화인회석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 경우 20231222일까지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