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대 부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공동발표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광명망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정보전자
- 발행일
- 2023-07-13
- 조회
- 707
본문
● 중국 7대 부처(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방송총국)는 7월 10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하 ‘잠정 방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 ‘잠정 방법’은 총칙, 기술개발 발전 및 거버넌스, 서비스 규범,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부칙 등 5개 장(章) 2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어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데 적용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공급자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안전을 똑같이 중시하면서 혁신 촉진 및 의법 관리를 결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유형별·등급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
● 또한, 미성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하고, 그 외에도 안전성 평가, 알고리즘 등록, 신고 등 법적 책임 제도도 명시하는 등 서비스 유형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개선 및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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