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화학물질 규제 절차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더구루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3-07-23
- 조회
- 824
- 출처 URL
본문
● 유럽연합(EU)은 불소를 포함하는 수천 가지의 화합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기, 자동차, 의료 장비, 프라이팬, 스키 왁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려워 불멸의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진행
● 사용 제한 제안 기관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과 EU 회원국·집행위로, 회원국·ECHA가 직접 제안하거나 집행위가 ECHA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기관은 ECHA에 제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12개월 이전에 제출 의사를 통지
● 제한 제안서는 회원국·ECHA가 작성하고 위험 요소와 대안 및 제한하려고 하는 정당한 사유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물질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조치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증명 필요
● 또한, 제한 제안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에서 REACH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기밀정보를 제외한 제한 보고서의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
● ECHA는 제한 보고서 게시 후 6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게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최종 의견을 제시
- 이전글메타표면 기반 광각 주사 라이다 기술 개발 23.08.02
- 다음글탄소 나노물질을 통한 다운증후군 치료 가능성 발견 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