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금지·제한 조치 추가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팜뉴스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안전성
- 발행일
- 2023-06-25
- 조회
- 782
- 출처 URL
본문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화장품 제품 내 콜로이달 실버(나노) 사용금지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해 발표
● 사용금지 조치의 변경 사항은 5개 나노물질들 또는 물질그룹 퇴출 조항이 도입된 2022년 2월 버전 초안에 반영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품 내 사용 금지 조치된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부록 II에 기재
● EC는 해당 물질 제품 내 최대 농도를 치약은 10%, 구강청결제는 0.465%로 제한할 계획이며, 소비자 흡입 가능성인 높은 제품에도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EC가 규제 시행 후, 해당 물질 포함 화장품 시장 출시 및 진열 금지 등에 대해 9개월 전환기간을 제안했으며 수정된 규정은 올해 3분기 중 채택될 것으로 전망
- 이전글EU, 삼성전자에 반도체 협력 제안할 것으로 예상 23.07.04
- 다음글양자광원의 새로운 소재 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