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20년 과학기술분야 핵심 정책 및 임무 Science & Technology Needs to be Core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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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저자
- 나노국제화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06-26
- 조회
- 3,041
- 출처 URL
본문
인도의 경제 성장율을 8-9%까지 높이려면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부 및 지구과학부의 연합부장인 Shri Kapil Sibal가 3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 국민 특히, 하층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며 충분한 계획과 집중적 전략이 필요하다.
부문별 재구성 조사 법안(Survey of India Bill for restructuring of the Department), 지적재산의 보호, 사용 및 조정에 대한 공공기금 연구발전 법안(Public Funded R&D Bill for Protection, Utilization &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의학설비 조정 법안(Medical Devices Regulation Bill) 등 3개의 법률제정 제도가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현대적 인도의 건설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지구과학부에서 아래의 집중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 인력자원기초와 학술적 및 공공기금의 연구발전인 항목(FIST 프로그램, 나노기술 및 줄기세포 프로그램 등)들을 확대하여 인도의 과학의 질과 양을 제고한다.
2. 학부생과 그 이상 수준의 학생들이 INSPIRE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과학 연구에 종사하게 하여 연구발전에서의 인력 자원의 대약진을 달성한다.
3. 직업 제공, 전국 및 국제적인 지적 연구 결과의 공유, 여성과학자들의 채용 계획들을 통하여 학술적 및 공공기금 연구발전의 인력 자원을 양성하고 보유한다.
4. 중소기업산업혁신연구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Initiative , SBIRI), 기술발기촉진기금(Fund for Accelerating Start-ups in Technology , FAST), 기술산업보육(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등 계획을 통하여 청년 세대들이 과학에 대한 탐구 제고
5. 제약 연구발전 지원기금(Pharmaceutical R&D Support Fund), TDB, NMITLI등 많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농업-식품(Agri-Food) 및 생물기술 단체(Bio-technology clusters), 선진적 항공기술(항공학, Advanced Aeronautics) 등 공유시설의 건설 등 개인사업과 국가혁신시스템들의 능력을 최대화한다.
6.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체, 영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등 선진국각와 쌍방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는다.
7. 로드맵 정책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GIS 이용도를 높이며 일기예측를 위한 일기채널(weather channel), 어업을 위한 조언서비스(fishery advisory services), 해일경보시스템(Tsunami warning system), 공공건강 백신의 발전 (development of slew of vaccines for deployment in public health systems), 해수의 저온탈염(low temperature thermal desalination technology for sea water)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 제공
동시에 Shri Kapil Sibal 는 "이 도전 임무는 거대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인도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인도를 선진국가로 건설하는데 신뢰를 보낸다."고 역설하였다. 이 목표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지구과학부에서 제의한 의제와 성과는 아래와 같다.
법률제정제도:
1. 부문 재구성 조사 법안(Survey of India Bill for restructuring of the Department)
2. 지적재산의 보호, 사용 및 조정에 대한 공공기금 연구발전 법안(Public Funded R&D Bill for Protection, Utilization &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3. 의료 및 의학용 설비 조정 법안(Medical Devices Regulation Bill)
정책, 방침
1. Map Policy
2. 국가 생물기술발전정책(National Bio-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3. 지구과학부의 건립(Formation of Ministry of Earth Sciences)
국제협력분야
1. 인도-미국 S&T 합의(Indo-US S&T Agreement)
2. 인도-유럽연합체 합작(Indo-EU Cooperation)
3. 인도-독일 과학합작(Indo-German Science Cooperation)
4. 인도-영국 과학역신위원회의 건설(Indo-UK Science & Innovation Council)
5. 호주-인도 전략연구기금의 설립(Australia-India Strategic Research Fund)
6. 인도-이스라엘 협력계획(India-Israel Initiative)
7. 인도-ASEAN 협력(India-ASEAN Cooperation)
기술분야
1. 나노기술 임무(Nanotechnology Mission)
2. 대나무 이용 임무(Bamboo Application Mission)
3. 줄기세포 게획 (Stem Cell Initiative)
4. 저온탈염(Low Temperature Thermal Desalination)
5. 소용량 항공기(Small Capacity Aircraft)- SARAS and HANSA
6. 수질개선기술(Water quality Improvement Technologies, RO, Ultra-filtration, Ceramic Filters, etc)
7. 재난경보보급시스템( Disaster Warning Dissemination system)-Geneva Technologies
8. 백신 및 진단(Vaccines & Diagnostics)
기초구조(설비)
1. IMD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IMD)
2. 해일경보시스템(Tsunami Warning System)
3. 국가 우주정보구조(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NSDI)
4. Larsemann Hill 에서 3번쨰 남극정거장을 세움(3RD Antarctica Station at Larsemann Hills)
5. 지진예측연구센터(Centre for Earth Quake Precursor studies)
6. 기후와 온도 BIMSTEC 센터(BIMSTEC Centre for Weather and Climate)
7. Chandni Chowk 의 3차원 GIS 시스템(3-D GIS system for Chandni Chowk)
8. 주요도시의 마이크로 영역(Microzonation of major cities)
9. 온도변화연구센터(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
10. 생물기술 UNESCO 센터(UNESCO Centre for Bio-technology)
공공-개인-협력
1. NMITLI (SUDOTERB, BIOSUITE, MOBILIS)
2. 일기채널의 개설(Launch of a Weather Channel)
3. 2010년 전국건강경기를 위한 일기예측시스템(Weather Forecast system for Common wealth Games-2010)
4. 국제혁신 및 기술협력(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 DST-CII
5. 중소기업상업혁신연구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Initiative)
6. Mohali에서 생명기술 및 농업-산물단체의 설립(Bio-tech and Agrifood Cluster at Mohali)
7. NAL에서의 선진적인 항공기술(Advanced Aeronautics at NAL)
인력자원발전
1. INSPIRE/SHE / SEAT
2. Mobility
3. 여성과학자(Women Scientists) 양성 및 개발
4. 대학과 학부의 증가(Upgradation of colleges and departments)
부문별 재구성 조사 법안(Survey of India Bill for restructuring of the Department), 지적재산의 보호, 사용 및 조정에 대한 공공기금 연구발전 법안(Public Funded R&D Bill for Protection, Utilization &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의학설비 조정 법안(Medical Devices Regulation Bill) 등 3개의 법률제정 제도가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현대적 인도의 건설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지구과학부에서 아래의 집중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 인력자원기초와 학술적 및 공공기금의 연구발전인 항목(FIST 프로그램, 나노기술 및 줄기세포 프로그램 등)들을 확대하여 인도의 과학의 질과 양을 제고한다.
2. 학부생과 그 이상 수준의 학생들이 INSPIRE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과학 연구에 종사하게 하여 연구발전에서의 인력 자원의 대약진을 달성한다.
3. 직업 제공, 전국 및 국제적인 지적 연구 결과의 공유, 여성과학자들의 채용 계획들을 통하여 학술적 및 공공기금 연구발전의 인력 자원을 양성하고 보유한다.
4. 중소기업산업혁신연구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Initiative , SBIRI), 기술발기촉진기금(Fund for Accelerating Start-ups in Technology , FAST), 기술산업보육(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등 계획을 통하여 청년 세대들이 과학에 대한 탐구 제고
5. 제약 연구발전 지원기금(Pharmaceutical R&D Support Fund), TDB, NMITLI등 많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농업-식품(Agri-Food) 및 생물기술 단체(Bio-technology clusters), 선진적 항공기술(항공학, Advanced Aeronautics) 등 공유시설의 건설 등 개인사업과 국가혁신시스템들의 능력을 최대화한다.
6.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체, 영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등 선진국각와 쌍방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는다.
7. 로드맵 정책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GIS 이용도를 높이며 일기예측를 위한 일기채널(weather channel), 어업을 위한 조언서비스(fishery advisory services), 해일경보시스템(Tsunami warning system), 공공건강 백신의 발전 (development of slew of vaccines for deployment in public health systems), 해수의 저온탈염(low temperature thermal desalination technology for sea water)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 제공
동시에 Shri Kapil Sibal 는 "이 도전 임무는 거대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인도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인도를 선진국가로 건설하는데 신뢰를 보낸다."고 역설하였다. 이 목표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지구과학부에서 제의한 의제와 성과는 아래와 같다.
법률제정제도:
1. 부문 재구성 조사 법안(Survey of India Bill for restructuring of the Department)
2. 지적재산의 보호, 사용 및 조정에 대한 공공기금 연구발전 법안(Public Funded R&D Bill for Protection, Utilization &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3. 의료 및 의학용 설비 조정 법안(Medical Devices Regulation Bill)
정책, 방침
1. Map Policy
2. 국가 생물기술발전정책(National Bio-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3. 지구과학부의 건립(Formation of Ministry of Earth Sciences)
국제협력분야
1. 인도-미국 S&T 합의(Indo-US S&T Agreement)
2. 인도-유럽연합체 합작(Indo-EU Cooperation)
3. 인도-독일 과학합작(Indo-German Science Cooperation)
4. 인도-영국 과학역신위원회의 건설(Indo-UK Science & Innovation Council)
5. 호주-인도 전략연구기금의 설립(Australia-India Strategic Research Fund)
6. 인도-이스라엘 협력계획(India-Israel Initiative)
7. 인도-ASEAN 협력(India-ASEAN Cooperation)
기술분야
1. 나노기술 임무(Nanotechnology Mission)
2. 대나무 이용 임무(Bamboo Application Mission)
3. 줄기세포 게획 (Stem Cell Initiative)
4. 저온탈염(Low Temperature Thermal Desalination)
5. 소용량 항공기(Small Capacity Aircraft)- SARAS and HANSA
6. 수질개선기술(Water quality Improvement Technologies, RO, Ultra-filtration, Ceramic Filters, etc)
7. 재난경보보급시스템( Disaster Warning Dissemination system)-Geneva Technologies
8. 백신 및 진단(Vaccines & Diagnostics)
기초구조(설비)
1. IMD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IMD)
2. 해일경보시스템(Tsunami Warning System)
3. 국가 우주정보구조(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NSDI)
4. Larsemann Hill 에서 3번쨰 남극정거장을 세움(3RD Antarctica Station at Larsemann Hills)
5. 지진예측연구센터(Centre for Earth Quake Precursor studies)
6. 기후와 온도 BIMSTEC 센터(BIMSTEC Centre for Weather and Climate)
7. Chandni Chowk 의 3차원 GIS 시스템(3-D GIS system for Chandni Chowk)
8. 주요도시의 마이크로 영역(Microzonation of major cities)
9. 온도변화연구센터(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
10. 생물기술 UNESCO 센터(UNESCO Centre for Bio-technology)
공공-개인-협력
1. NMITLI (SUDOTERB, BIOSUITE, MOBILIS)
2. 일기채널의 개설(Launch of a Weather Channel)
3. 2010년 전국건강경기를 위한 일기예측시스템(Weather Forecast system for Common wealth Games-2010)
4. 국제혁신 및 기술협력(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 DST-CII
5. 중소기업상업혁신연구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Initiative)
6. Mohali에서 생명기술 및 농업-산물단체의 설립(Bio-tech and Agrifood Cluster at Mohali)
7. NAL에서의 선진적인 항공기술(Advanced Aeronautics at NAL)
인력자원발전
1. INSPIRE/SHE / SEAT
2. Mobility
3. 여성과학자(Women Scientists) 양성 및 개발
4. 대학과 학부의 증가(Upgradation of colleges and depar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