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상원의 나노기술과 식량 보고서에 대한 정부측 답변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보건부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0-04-01
- 조회
- 3,865
본문
영국 상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난 1월에 제출한 "Nanotechnologies and Food" 보고서 결론과 권고안에 대한 정부측 답변으로 제시한 권고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식품표준청(FSA), 혁신기술부(DBIS), 환경식품농림부(DEFRA)가 본 보고서작성에 참여하였다.
식품분야의 나노기술
<식품산업에서 나노기술의 상업화 촉진>
권고 2: 경쟁전단계부터 업계, 학계, 관련 기구 간의 연구협력을 수립. 기초연구가 식품업계에 보다 실용적인 상업적
나노기술 활용안을 제공.
답변: TSB는 업계, 학계, 관련 기구간의 경쟁전단계 협력지원 시스템을 마련, 이를 통해 연구에서 상업화 단계까
지의 개발 지원.
향후 3년간 협력R&D, 타당성 조사경쟁, 지식이전 파트너쉽 활동, 잠재적 SBRI 동으로 식품산업에서 나노기
술의 개발을 기대.
지속가능한 식품복합체의 과제의 해결을 위한 혁심 플랫폼도 개발, 이는 나노차원의 기술을 위한 기회 확대
할 것.
건강과 안전
<지식격차 축소>
권고9: 나노기술의 건강 및 안전성 위험과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여타 EU국가와 긴밀하게 협조, 지식격차를 신속하
게 축소,
국제적 차원에서 적절한 국제단체를 통해 해당분야 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
답변: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3700만 유로규모 사업인 OECD의 PROSPEcT을 지원.
EU 및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나노기술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및 자문활동 진행 중.
규제범위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의 정의>
권고 11: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불확성실성을 감안, EU와 협력하여 법률 수정.
식품, 첨가제, 보충제에 사용되는 모든 나노물질을 포함, 나노물질 관련 개념의 활용가능한 개념을 포함하
여 불확실성 배제.
답변: EU의 새로운 식품규정(Novel Food Regulation) 개정안 합의.
개정안은 조작된 나노물질을과 이들로 구성된 식품의 정의를 포함. 시장도입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대한 의무 조항을 포함.
각기 다른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나노물질의 정의가 서로 다르고 나노기술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과학발전
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물질의 도입시에 정의를 바꿀 수 있도록 함.
권고 13: EU와 협력하여 새로운 식품규정에 있는 '나노스케일의 특징을 지닌 물질'이라는 구문의 명확성 높일 것.
'물질'을 구성하는 내용물의 상세 목록도 추가, 나노물질 발전에 따라 이들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
포괄적이고 최신인 목록를 유지할 것.
답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서 보다 명확한 추가적 정의를 포함시킬 예정.
권고 14: 규제측면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모든 정의는,
나노스케일 물질의 장점 추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별, 조작된 나노 물질을 제외하고는 천연식품 물질에서
생성된 것은 예외.
새로운 물질을 위해 선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답변: 새로운 식품에 관해 갱신된 규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논의중인 나노물질의 정의는 '조작된' 나노물질
에 한정된 것.
천연식품에서 생성된 다른 나노물질은 새로운 규정의 범위에 따라 제외될 것.
다만, 생산물이 성분의 뚜렷한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공정의 결과 생겨난 것인 경우. '새로운 물질'의 정
의에 포함될 수 있다.
<차세대 나노물질>
권고 16: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 FSA는 공식적으로 3년마다 법률의 적합성을 검토.
(규제감독과 위험평가가 이들 기술발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답변: FSA는 2008년 8월 관련법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3년 미만 주기로 법률적합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새로운 식품에 관한 EU의 규정 개정안에는 '조작된 나노물질'의 정의를 항상 최신으로 갱신하기 위
한 시스템이 포함.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논의그룹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
규제집행
<위험평가>
권고23: 식품의 나노물질 측정법에 관한 연구로 집행기관이 수입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테스트를 개발.
테스트가 개발되면 집행기관에게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는 계획 마련.
답변: 식품의 나노물질을 파악, 분류하는 가능한 접근법을 조사. 성공할 경우 이 연구는 집행을 위한 유효성 있는
방안의 기반을 제공.
<기업들을 위한 지침>
권고 24: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함께 새로운 식품규제 및 관련 규제 실행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
본 작업에 업계와 학계의 공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조치 마련.
답변: EFSA는 EU와 협력하여, 새로운 식품의 활용안을 제시하고자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기술지침서를
제공.
나노과학과 기술 응용에서 식품, 사료, 살충제까지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한 지침서 작성.
영국 독극물전문가가 이 작업에 참여. 영국정부는 이들 문서의 초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나노기술사용에 대한 오늘날 대중의 입장>
권고27: 식품분야 나노물질의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변화하는 여론에 대한 시의적절한 파악.
답변: 식품분야 혁신의 성공열쇠는 대중에 달려있으므로, FSA는 2010년 시민포럼 프로그램에 나노기술을 포함.
현재 대중의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식품과 관련된 잠재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태도를 파악.
이들 결과는 향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한 양적조사의 설계에 도움
다만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정보 제공여부는 미지수, 이는 대부분의 대중이 가진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
해도가 낮기 때문.
<커뮤니케이션>
권고 29: 업계와 협력하여 정보의 연구개발에 대한 개방성과 공정성을 보장. 식품산업의 나노기술 응용을 위한 향후
계획 마련에 협력.
답변: 개방성 부족은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 FSA는 업계및 이익단체들과 협력, 가능한 많
은 정보공유를 유도.
<대중연계성>
권고32: 정부, 학계, 업계 대표 및, 소비자,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그룹을 구성, 식품분야 나노기술의
활용 사안을 논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그룹이 제시하는 우려 및 제안 내용을 공개,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도록
보장.
정부는 이들 논의 내용들이 해결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답변: FSA는 이들 논의그룹과 관련 문서의 기록을 공개, 실행된 조치와 결정을 보고, 그룹이 제시안 의견이 반영
상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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