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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U 유럽, 제조 나노물질 규제 체제에 관한 질의 보고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0-04-26
조회
4,207

본문

자발적 계획과 규제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WPMN(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 OECD 제조 나노 물질 실무반) 프로젝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적용할 수 있는 (현행 및 제안된) 규제 체제가 제조 나노 물질의 정보 요건, 위험성 파악, 노출 완화,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조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하는 것이다.<?XML:NAMESPACE PREFIX = O />

 

본 문서는 지난 <?XML:NAMESPACE PREFIX = ST1 />2008년 7월 28 WPMN이 발표한 제조 나노 물질을 위한 규제 체제에 관하여 질문지를 배포해 수확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또 이때 접수한 응답을 간추려서 부록에 실어 놓았다.

 

입법에 관해 9개 사법관할로부터 접수한 응답이 24개인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화학 물질 및/또는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이를테면, 산업 화학물질, 살충제, 비료, 농화합물, 연료와 연료 첨가물, 식품과 식품 첨가물, 수의학 약품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제품, 큰 사고의 통제, 라벨 부착과 포장 등에 대해 다룬 입법도 보고가 되었다. 수집한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였으나, 산업 화학 부문이 제공한 응답은 시판 전(pre-market) /또는 시판 후(post-market) 등록/고시와 평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나노 물질에 대해 다룬 입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아무도 없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나노 물질 또는 나노 물질 함유제품의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이 현행 입법에 존재한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나노 물질과 그 관련 제품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입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OECD WPMN 내부의 다양한 운영 그룹들이 실무와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결과에 기초하여 나노 물질/나노 물질제품에 대한 규제의 조항을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법관할의 수가 많을 수 있다. 본 문서의 제 4 장에서는 현재 나노 물질과 그 관련 제품에 규제 감독을 실시하는 입법들의 특징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때, 이 모든 특징이 모든 입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 모든 특징이 모든 입법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한가지, 이렇게 파악한 입법의 특징이 과연 환경과 인체 건강을 지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목차

서문

제조 나노 물질 실무반

계획과 규제 프로그램

총괄 요약

1 . 기초 정보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2 . 시판 전 등록 또는 물질 고시/평가/관리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3 .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질의 등록/고시/평가/관리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4 . 본 조사로 파악된 입법 특징의 요약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