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하원, '나노기술교육법안' 제출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미국 하원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0-02-19
- 조회
- 4,733
본문
미국이 나노기술분야에서 세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나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나노기술교육법'(Nanotechnology Education Act,H.R. 4502)안이2010년 1월 26일 미국 하원의원 데이빗우(David Wu, 민주당, 오레곤주)와 다니엘 리핀스키(Daniel Lipinski, 민주당, 일리노이주)의 공동발의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 배당되어 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나노기술안전법이 상원에 제출 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금년 들어 미국이 나노기술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나노기술교육법의 골자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총재(Director)가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나노기술 교육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주관하고, 이들 학교에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 3년마다 본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연도 2011년에는 4,000만 달러의 예산 배정을 승인하고 있으며, 2012~2014년에 대해서도 이에 상당한 필요 예산의 배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소수의 칼리지와 대학만이 나노기술에 관한 과정 또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장차 나노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부족이 예견된다. 따라서 나노기술교육법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나노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A BIL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ligible institutions to provide instruction in nanotechnology)이다. 약칭으로‘나노기술교육법’ (Nanotechnology Education Act)으로 불린다. 이하에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입법 배경
급성장하고 있는 나노기술 분야는 물건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 혜택을 주는 과학 및 기술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나노기술은 관련 분야들이 확대 됨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 경제적 웰빙(윤택),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 개개인에 나노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나노과학 및 마이크로기술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의 세계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하면 2007년 임시 비자를 받은 외국학생들이 미국에서 수여된 모든 과학 및 공학 박사학위의 33%를 차지했으며, 공학박사는 63%를 차지했다.
나노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나노교육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나노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노기술의 응용분야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나노과학을 포함한 나노기술에서의 전문적 경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용 주사전자현미경(SEM) 등 필요한 과학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교사나 교수들이 학급 또는 실험실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이 요구된다.
●목적
본 법안의 목적은 미국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기술 분야의 경력을 준비하게 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며, 그러한 준비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
(1) 프로그램의 설치
NSF 총재는 적합한 기관의 나노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나노기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 총재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자격 기관에게 40만 달러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 보조금의 사용
① 학생들에게 나노기술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검증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② 교수 요원 개발 등 교육 서비스의개발 및 제공
③ 교사 양성 및 나노기술 교육 이수증 발급
※ 제한 사항: 고등교육기관에 수여되는 보조금의 경우, 구입되는 장비는 주로 대학 학부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증된 장비란 나노기술 교육용 장비, 기기, 하드웨어를 말하며, 적어도 부품 또는 원료의 50%가 미국 내에서 생산, 제조된 것이라야 한다.
(3) 보조금 신청과 선정
NSF 총재는 이 법 발효 후 180일 내에 신청서의 접수 절차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며, 보조금을 받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은 NSF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보조금을 받게 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NSF 총재는 가능한 최대한 다음의 기관들을 선정한다.
① 지리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유자격 기관들을 선정한다.
② 1965년 고등교육법의 섹션 322에서 정의한 HBCU(historically Blackcolleges and
universities, 역사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의 신청을 권장한다.
③ EPSCoR(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경쟁적 연구 촉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에 위치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 적합한(유자격) 기관의 범위
① 하나 이상의 AP(Advanced Placement) 과학과정 또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공·사립 중등학교, 교구학교(parochial school) 및 차터 스쿨(charter school, 교사·부모·지역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 특수한 공립학교)
② 1965년 초중등교육법(섹션 3301)에 정의된 지역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③ 1965년 초중등교육법(섹션 498(j))의 4년제 고등 교육기관 또는 그 분교
④ 비공식 과학기술 교육 센터
(4) 매칭 펀드
NSF 총재는 수여되는 보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신청 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관은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또 다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5) 보고 및 평가
보조금을 받은 각 기관은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재에게 작성, 제출한다. NSF 총재는 매 3년 마다 이들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들의 활동이 그 기관의 학생, 교원등에게 미치는 단기, 장기적 영향을 평
가한다. 평가를 수행한 후 6개월 이내에 NSF 총재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예산 배정의 승인
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2011년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을 NSF 총재에게 배정하는 것을 승인하며, 2012~2014년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한 필요한 예산의 배정을 승인한다.
※ 참고자료
1. HR 4502 IH (January 26, 2010),“A BIL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ligible institutions to provide instruction in nanotechnology.”(The Nanotechnology EducationAct)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나노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A BIL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ligible institutions to provide instruction in nanotechnology)이다. 약칭으로‘나노기술교육법’ (Nanotechnology Education Act)으로 불린다. 이하에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입법 배경
급성장하고 있는 나노기술 분야는 물건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 혜택을 주는 과학 및 기술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나노기술은 관련 분야들이 확대 됨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 경제적 웰빙(윤택),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 개개인에 나노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나노과학 및 마이크로기술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의 세계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하면 2007년 임시 비자를 받은 외국학생들이 미국에서 수여된 모든 과학 및 공학 박사학위의 33%를 차지했으며, 공학박사는 63%를 차지했다.
나노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나노교육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나노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노기술의 응용분야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나노과학을 포함한 나노기술에서의 전문적 경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용 주사전자현미경(SEM) 등 필요한 과학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교사나 교수들이 학급 또는 실험실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이 요구된다.
●목적
본 법안의 목적은 미국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기술 분야의 경력을 준비하게 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며, 그러한 준비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
(1) 프로그램의 설치
NSF 총재는 적합한 기관의 나노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나노기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 총재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자격 기관에게 40만 달러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 보조금의 사용
① 학생들에게 나노기술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검증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② 교수 요원 개발 등 교육 서비스의개발 및 제공
③ 교사 양성 및 나노기술 교육 이수증 발급
※ 제한 사항: 고등교육기관에 수여되는 보조금의 경우, 구입되는 장비는 주로 대학 학부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하며, 검증된 장비란 나노기술 교육용 장비, 기기, 하드웨어를 말하며, 적어도 부품 또는 원료의 50%가 미국 내에서 생산, 제조된 것이라야 한다.
(3) 보조금 신청과 선정
NSF 총재는 이 법 발효 후 180일 내에 신청서의 접수 절차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며, 보조금을 받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은 NSF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보조금을 받게 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NSF 총재는 가능한 최대한 다음의 기관들을 선정한다.
① 지리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유자격 기관들을 선정한다.
② 1965년 고등교육법의 섹션 322에서 정의한 HBCU(historically Blackcolleges and
universities, 역사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의 신청을 권장한다.
③ EPSCoR(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경쟁적 연구 촉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에 위치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 적합한(유자격) 기관의 범위
① 하나 이상의 AP(Advanced Placement) 과학과정 또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공·사립 중등학교, 교구학교(parochial school) 및 차터 스쿨(charter school, 교사·부모·지역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 특수한 공립학교)
② 1965년 초중등교육법(섹션 3301)에 정의된 지역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③ 1965년 초중등교육법(섹션 498(j))의 4년제 고등 교육기관 또는 그 분교
④ 비공식 과학기술 교육 센터
(4) 매칭 펀드
NSF 총재는 수여되는 보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신청 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관은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또 다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5) 보고 및 평가
보조금을 받은 각 기관은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재에게 작성, 제출한다. NSF 총재는 매 3년 마다 이들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들의 활동이 그 기관의 학생, 교원등에게 미치는 단기, 장기적 영향을 평
가한다. 평가를 수행한 후 6개월 이내에 NSF 총재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예산 배정의 승인
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2011년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을 NSF 총재에게 배정하는 것을 승인하며, 2012~2014년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한 필요한 예산의 배정을 승인한다.
※ 참고자료
1. HR 4502 IH (January 26, 2010),“A BIL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ligible institutions to provide instruction in nanotechnology.”(The Nanotechnology EducationAct)
- 이전글[미국/R&D]그래핀 초정밀 제조법 개발 18.12.04
- 다음글[러시아] “러시아 나노기술정책정보 서비스 강화된다” 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