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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차세대 나노기술 감독 시스템 - Oversight of Next Generation Nanotechnology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우드로윌슨센터
저자
나노R&D|나노문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4-28
조회
3,681

본문

미국, 차세대 나노기술 감독 시스템
 
1980년 이래 환경 보건 및 안전을 책임지는 연방 정부기관의 능력은 점차 쇠퇴해왔다. 현재 정부기관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1세기에 직면하는 새로운 난제들에 완전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는 차세대 나노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직면한 일부 난제들을 설명하고, 보건 및 안전 관련 정부기관이 취해야 할 변화들을 제안한다.
 
급속한 과학 발전, 과학 응용의 가속화, 신속한 제품 변화 등의 측면에서 21세기의 신기술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발생한다. 신기술 제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보건 및 환경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노기술은 이러한 모든 일반적 특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 표준 설정, 감시 활동 등의 전통적 방식에 대한 특정한 문제를 제기한다.    
 
연방 당국은 이미 자금조달 부족과 관료주의 고착화를 겪고 있으며, 신기술의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금지원의 확대와 규정 변화가 요구된다. 신사고방식, 새로운 법률, 새로운 조직 형태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연방 환경소비자보호부(Federal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Consumer Protection)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 부처는 기존의 기관들로 주로 구성되며, 감독, 연구와 평가, 모니터링과 같은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현재는 규제 당국이 주로 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이 새로운 부처는 과학부처로서 강력한 감독 기능을 가지게 된다.      
 
제안된 연방환경소비자보호부는 보다 통합적인 방법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요구될 것이다. 현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나노기술 문제 등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제품 규정에 대한 동일한 방법이 필요하다. 오염 억제에 대한 통합적 방법은 1970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창설되기 전에도 필요했지만, 그 이후 필요성이 계속 증가했다. 환경 감시와 결과 분석 등의 필수 기능이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제안된 연방환경소비자보호부는 기술 평가, 예측, 보건 및 안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술의 미래를 결정할 일부 발전을 설명하고, 21세기 과학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갖춰야 할 변화를 제시한다. 현행 감독 시스템은 현재 상업화되고 있는 나노기술 및 합성생물학과 같은 혁신적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감독 시스템은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 서론
- 나노기술의 미래
- 현행 감독 시스템 및 차세대 나노기술
- 향후 감독 시스템
- 부록: 제안된 연방환경소비자보호부의 비용 및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