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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일본, 공업용 나노재료에 관한 환경영향 방지 가이드라인 - 「工業用ナノ材料に関する環境影響防止ガイドライン」の公表について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환경성
저자
그린나노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3-13
조회
3,538

본문

1. 배경 
나노테크놀로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국민생활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된다. 한편, 공업적 사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되는 나노재료가 사람 및 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노소재가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서히 정보를 얻어가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충분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나노소재를 취급하는 사업자 등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지견에 기초해 환경에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주적 관리가 적절히 시행되는 것이 기대된다.

2. 본 가이드라인의 위치

사업자 등이 적절한 관리조치를 강구해 환경경유로 사람과 동식물이 나노재료에 노출되어 생기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자 등이 환경보전상의 적절한 관리방책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1]현시점까지의 지견, [2]당면 대응의 기본적 사고, [3]향후 과제로서 정리했다.


3. 관리방책으로서 당면 취해야 할 대책

(1) 나노재료 제조사업장

-나노재료 제조사업장 및 가공사업장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나노재료 종류의 특정과 집중적 방출관리가 가능하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나노재료의 환경에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한 사업장 외(外)로의 방출이 행해지지 않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공정의 폐쇄화 또는 밀폐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중에 나노재료가 방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공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

- 대부분의 경우, 환경에의 방출의 주된 경로는 나노재료를 포함한 폐기물을 취급할 때에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특히, 불량품과 개발용에 사용한 나노재료를 폐기할 경우에는 순도가 높고 모아진 양을 취급하게 되기에 이를 환경 중에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제조사업자는 제조하고 있는 나노재료의 적정한 처리방법을 검토ㆍ확인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


(2) 나노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사업자

나노재료가 제품으로 사용될 경우, 제품 제조사업자는 나노재료와 나노재료 자체의 제조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노재료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의 방출 가능성, 폐기 후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 제품의 기획ㆍ설계단계에서 배려하고, 제품을 경유한 노출 방지책, 표시 등에 의한 사용자에의 주의환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3) 나노재료의 폐기 및 나노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폐기 시

폐기물에 포함된 나노재료의 적정한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처리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경우는 중간처리시설을 포함해 기재된 주의사항에 유의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에서는 상태에 따라 소각(탄소계 나노재료)와 고체화(무기계 나노재료)에 의한 매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4. 향후 과제

국가와 사업자가 연계해 다음의 과제에 대해 향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나노재료에 관한 정보 수집정리

향후, 국가에서 정보제공 시스템 정비가 된 경우에는 나노재료의 물리화학특성과 생산물 영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바람직하다. 또, 노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생산량과 취급량, 폐기량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기록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2) 사람 및 동식물에의 영향 확인

나노재료가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기구ㆍ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생체내에서의 잔류성, 만성적 영향에 대해서 나노재료의 물리화학특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 시험방법에 대한 검토 중이고, 국가는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검토결과를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 등도 스스로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활동에 대한 협력이 요구된다.


(3) 측정방법 개발

국가와 사업자 등이 협력해 나노재료 설계기술 검토와 일반 환경 속에서의 측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환경 속에서의 거동, 실태파악

노출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환경 속의 거동에 대한 정보는 필수이다. 국가와 사업자 등이 협력해 측정방법 검토와 함께 일반 환경 속에서의 나노재료 존재상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축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관리기술의 유효성 확인 등

-배수처리시설의 나노재료 소거효율

-소각처분 시의 나노재료의 거동

-매립처분 후의 이행 거동

-나노재료를 포함한 도료와 스프레이로부터의 환경에의 방출실태 확인 및 방출방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