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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일본, 09년도 에너지절약・환경주택 관련예산 및 세제지원 - 平成21年度住宅・窯業建材産業関連予算案の概要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경제산업성
저자
그린나노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2-12
조회
4,303

본문

※100엔=1551.49원, 2009년 2월 12일
※(  )안은 2008년도 예산

1. 에너지절약·환경주택 관련예산

가. 유리 관련 기술개발 예산
(1) 혁신적 유리 용해 프로세스 기술개발 : 400백만엔(350백만엔)
 ○ 플라스마 등에 의한 고온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유리원료를 유리화하는 것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공기 중에서 유리를 용해해, 제조 공정에서의 소비에너지를 약 2/3 절감하는 혁신적 유리 용해 프로세스 기술 개발
 ○ 종합과학기술회의 :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2008.5)의 "혁신적 제조 프로세스"
 ○ 시책명 : 에너지 절약의 추진/기술 혁신의 촉진·환경 정비/제조산업진흥
 ○ 프로그램명 : 에너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나노기술·부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 차세대 광파(光波) 제어재료·소자화 기술 : 288백만엔(288백만엔)
 ○ 유리렌즈 표면에 나노가공을 하는 정밀 몰드(Mold) 기술을 확립해, 고기능성 광파 제어 소자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부품의 소형화·고기능화를 도모하면서, 제품의 제조단계 및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현
 ○ 종합과학기술회의 : 제조분야의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세계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재료를 창출하는 제조기술"(전략 중점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의 중요 연구개발과제 "고성능 디바이스 기술"
 ○ 시책명 : 에너지 절약의 추진/기술 혁신의 촉진·환경 정비/제조산업진흥
 ○ 프로그램명 : 에너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나노기술·부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T이노베이션 프로그램
(3) 3차원 광(光)디바이스 고효율 제조기술 : 330백만엔(360백만엔)
 ○ 파면제어소자에 의한 공간 광변조기술(빛의 위상을 바꾸어 빛의 간섭을 발현시키는 기술)을 확립해, 유리 중에 3차원 조형을 나노수준으로 일괄 형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광디바이스를 비롯해, 해당 기술의 유효성 확인과 시장으로의 조기 진출을 위한 기반기술 확립
 ○ 종합과학기술회의 : 제조분야의 중요 연구개발과제 "세계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재료를 창출하는 제조기술"(전략중점과학기술)
 ○ 시책명 : 기술혁신의 촉진·환경 정비/제조산업진흥
 ○ 프로그램명 : 나노기술·부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T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나. 석면제품 대책 예산
(1) 석면함유 건축재료 등 안전 회수·처리 등 기술개발 사업 : 190백만엔(190백만엔)
 ○ 향후 해체폐기물로서 대량 배출이 예측되는 석면함유 건축재료를 대상으로, 그 석면함유 상황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탐지·분석을 가능하게 해, 안전성, 신뢰성 높은 회수, 처리를 실현하는 관련 기기·시스템의 기술개발 실시
 ○ 종합과학기술회의 : 환경분야의 중요 연구개발과제 "리스크 억제 기술·무해화 기술"
 ○ 시책명 : 화학물질관리시책/기술혁신 촉진·환경 정비
 ○ 프로그램명 : 환경 안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다. 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예산
(1) 차세대 고효율 에너지 이용형 주택 시스템 기술개발·실증 사업 : 100백만엔(신규)
 ○ 민생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가속하기 위해, 주택전체로 태양광발전 등 신에너지 기기와 전력소비기기 등의 최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가정내 직류 배전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
 ○ 종합과학기술회의 :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2008.5)의 에너지의 면적 이용
 ○ 시책명 : 에너지 절약의 추진/기술 혁신의 촉진·환경 정비
 ○ 프로그램명 : 에너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 에너지 절약형 주택 전환시의 세제지원

가. 개요
○ 가정의 에너지 소비의 대폭적인 증가 경향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 주택의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
○ 기존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수(改修)할 경우,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수와 관련된 투자형 감세 제도 창설
 - 일정한 에너지절약 개수공사(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포함)를 실시했을 경우, 공사비의 10%를 해당년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
 - 공사비용은 200만엔 한도.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만엔 한도

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
○ 창의 개수(모든 거실의 모든 창)
○ 창의 개수+마루, 천정 또는 벽의 단열
○ 창의 개수+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다. 기타사항
○ 공사 대상은 개수 또는 단열 부위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 모두 1999년 기준 이상이 되는 것에 한정한다.
○ 공사 총액이 30만엔 초과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적인 공사비용을 설정해, 공표할 예정.
○ 적용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