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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나노소재 관리 프로그램(NMSP)에 대한 중간 보고서 - 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환경보호청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1-30
조회
3,665

본문

본 보고서의 목적은 나노소재 관리 프로그램(NMSP: 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ogram)에 의거해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된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것이다.


나노소재 관리 프로그램(이하 NMSP)은 나노소재 관련 정보의 개발과 보고를 장려함으로써 규제 결정에 필요한 보다 확고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NMSP는 두 가지 하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초 프로그램(Basic Program)과 심층 프로그램(In-Depth Program)이다. NMSP가 처음 출범되었을 때 미 환경보호청은 일년 뒤 본 중간 보고서를 제출키로 약속하였다. 미 환경보호청은 2010년 초 NMSP가 종료될 때, 더욱 상세한 최종 보고서 및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은 상기 기초 프로그램(Basic Program)에 따라 참여자로 하여금 자체에서 제조, 수입, 가공 또는 사용할 계획을 세워 둔 나노소재에 대해 2008년 7월 29일까지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권유하였다. 시한이 되자, 총 16곳의 회사와 무역협회가 총 91가지 나노소재를 다룬 제출물을 미 환경보호청에 접수시켰다. 2008년 12월 8일 현재, 총 29곳의 기업 또는 협회가 미 환경보호청에 제출물을 접수시켰고, 이 제출물들은 총 123개의 나노소재를 커버하고 있다. 또 기업 7곳이 상기 기초 프로그램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또 미 환경보호청은 참여자들에게 기 보고된 나노소재에 관해 새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상기 기초 프로그램에 의거해 보고할 나노소재를 더 파악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미 환경보호청은 상기 심층 프로그램(In-Depth Program)에 따라 대표적 나노소재에 대한 데이터 개발 계획과 관련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청 등의 기관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도록 권유하였다. 한 회사는 6개월을 목표로 심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했고, 2008년 12월 8일 현재, 총 4곳의 회사가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태다.


현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일단 NMSP는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 환경보호청이 NMSP를 통해 메울 수 있기를 바랐던 환경 건강과 안전 데이터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하여 미 환경보호청은 독성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의거해 시험 당국과 정보 수집 당국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미 환경보호청은 상기 독성물질통제법 제5(a)항 및 제5(h)(4)항에 따라 보고된 새 화학 나노소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제5(e)항에 따른 시험 요건 및 노출 통제와, 제5(a)(2)항에 따른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은 NMSP과 관련해 새로운 참여자 신청 및 정보 제출물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며, 2010년 1월까지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미 환경보호청은 나노소재에 관한 규제 결정과 관련해 보다 확고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갈 예정이다.


목차

1 요약

2 도입

3 NMSP의 개발

4 기초 프로그램에 의거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정보

5 상업용 나노소재에 관한 정보와 기초 프로그램에 따라 수신한 정보를 비교하기

6 심층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보고

7 기타 유관한 미국 정부 내의 활동 및 국제 활동

 7.1 데이터 및 표준 개발(연구와 시험)

 7.2 규제 및 정책 개발

8 결론

9 차기 단계

10~1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