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나노소재의 안전대책에 관계된 국내외의 주요대처 - ナノマテリアルの安全対策に係る国内外の主な取り組みについて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산업성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12-17
- 조회
- 3,452
본문
1. 국내에서의 대처
(1)경제산업성
① 「나노기술의 연구·제조현장에서 적절한 관리수법에 관한 조사연구」
나노기술에 관련된 연구나 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현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관리사례를 조사하여 일본에 있어서 최적의 나노재료의 관리수법을 검토했다.
②「나노입자 특성평가수법의 연구개발」(2006년~2010년도)
환경과 조화한 건전한 나노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나노입자의 적정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나노입자의 ①계측기술의 확립, ②생체영향 평가수법의 개발, ③폭로평가수법의 개발과 함께, ④나노입자의 리스크평가 및 관리수법의 확립을 꾀한다. (NEDO프로젝트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산업의과대학 외 실시.) 2008년4월에는NEDO-사업기술종합연구소-OECD 주체로 국제심포지엄「공업나노입자의 리스크평가」를 개최하였다.
(2) 후생노동성
①노동기준국
노동현장에서 나노소재 대책의 실효를 올리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폭로방지대책상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사람에 대한 유해성가 명백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폭로의 예방적 대책에 관한 검토회」를 계9회 개최하여 보고서를 정리하고있다.
②의약식품국
나노소재의 응용가 진전하는 한편 사람건강에 영향에 대해서는 미해명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평가수법과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나노소재의 안전대책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있다.
(3) 환경성
나노재료의 사용실태 등을 근거로 환경 중에 방출 가능성과 관리수법에 대한 지견의 수집과 정리를 위해 2008년 6월부터「나노재료환경영향기초조사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 해외에서의 주요대처
(1) 영국
○「공업 나노재료에 대한 자주적보고 스킴」
영국환경식량지방문제성(Defra)는 자주적 보고제도로「공업 나노재료에 대한 자주적보고 스킴(Voluntary Reporting Scheme (VRS) for Manufactured Nanomaterials)」을 2006년 9월22일~2008년 9월까지2년간 파일럿기간으로 실시하였다. 9월 파일럿기간이 종료하여「나노기술에 관한 각료그룹(Ministerial Group on Nanotechnologies)」에서 이후의 대응을 검토할 예정.
(2) 미국
①「나노소재 스튜어드쉽 프로그램(NMSP)」
미국환경보호청은 나노소재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제공 프로그램인「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ogram」을 2008년1월29일에 개시.
스튜어드쉽 프로그램은 나노소재의 안정한 취급에 대하여 이해를 심화하고 종래의 규제의 시비나 필요에 응한 규제대상 등을 정리하여 안전한 나노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물질관리법(TSCA)의 기반으로 나노소재를 취급하는 기업 등에 자주적 데이터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기대되어지는 제공내용은 나노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 폭로정보, 리스크 관리대책의 정보 등. 기초적 프로그램(Basic Program)과 상세 프로그램(In-Depth Program)으로 이루어져 전자는 지금 수중 안의 정보만을 제출하는 것만, 후자는 EPA와 상담하면서 비용을 들어(동물실험 등을 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취득해 간다. 프로그램 개시 1년후 (2009년1월)에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는 2년 후를 예정하고 있다. 이 때에 프로그램의 종래 방향성보고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보고서의 발표나 규제의 책정은 앞당겨질 수 있다.) 기초적 프로그램은 10월23일 현재에 25사업자 113의 나노스케일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다.
② EPA, 유해물질규제법(TSCA)에서의 카본 나노튜브의 취급에 대하여 (2008. 10. 31)
미국환경보호청은 유해물질규제법은 CNT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CNT는 TSCA의 인벤토리(inventory)상의 그라파이트나 다른 카본 동소체와는 구별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많은 CNT는 TSCA의 제5조에 규정된 신규화학물질인 것을 발표. 상용목적으로 CNT의 제조·수입을 하는 업자는 CNT의 제조·수입을 90일전에 서류를 신고해야 한다.
(3) OECD
①2006년 9월에 OECD화학품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공업 나노재료에 관한 작업부회(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가 설치되어 나노소재의 엄격한 안전성평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업 나노재료의 사람건강 및 환경의 안전성에 관계하는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OECD를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다. 활동의 틀은 다음과 같다.
SG1: 안전성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SG2: 공업 나노재료에 관한 연구전략
SG3: 대표적 공업 나노소재의 안전성시험
SG4: 공업 나노재료와 테스트 가이드라인
SG5: 자발적(voluntary) 스킴과 규제제도에 관한 협력
SG6: 리스크평가에 관한 협력
SG7: 나노 독성학에서 대체실험의 역할
SG8: 폭로측정과 저감에 관한 협력
② SG3의 대처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부터 스폰서쉽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생산량 등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표적 나노소재(14물질)에 관하여 합의된 안전성 정보항목에 대한 정보수집 혹은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국이 자주적으로 특정의 나노소재의 스폰서가 되어 시험계획을 책정하는 것이다.
(4) ISO
2005년 5월, ISO에서 나노테크의 기술위원회(TC229)가 설치되었다. 「용어·명령법(WG1)」, 「계측·Characterization (WG2)」「환경·안전·건강(WG3)」의 3개의 WG도 동시에 설치되었다. WG1은 캐나다, WG2는 일본, WG3은 미국이 콤비나트가 되었다.
2008년 2월 TC229의 3개의WG에 추가되어 새로운 「재료규격(WG4)」가 설치되었다. 중국이 WG4의 콤비나트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