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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차기 행정부를 위한 나노기술 아젠다 - Nanotechnology Oversight: An Agenda for the …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우드로윌슨센터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7-25
조회
4,295

본문

우드로윌슨 학술센터의 나노 프로젝트는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7월 23, ’나노기술 규제: 차기 행정부를 위한 아젠다(Nanotechnology Oversight: An Agenda for the Next Administr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직 환경보호국(EPA) 관리였던 저자 클라렌스 테리 데이비스(J. Clarence Terry Davies)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바꾸어 놓고 있는 나노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또한 현재의 나노기술 감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장기적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 즉각적 조치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과 연방 기구 정책결정자는 나노기술 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법률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에는 나노물질을 연방정부의 독성물질 및 식품 관련 법에 따른 "신종" 물질로 정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환경보호국(EPA)과 식품의약국(FDA)에서 나노물질의 새로운 특성과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연방정부의 살충제 및 작업장 안전 관련 법이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역효과를 예방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외에도, 나노기술 환경, 건강 및 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ecurity) 연구 기금 증액 ,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National Nanotech Initiative) 협력 강화, 보건 영향성 연구소(Health Effects Institute)와 유사한 나노기술 영향성 연구소 설립(Nanotechnology Effects Institute), 각 주요 규제 기구(예. 환경청, 식약청) 내에 나노기술 계획 개발  등을 단기적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장기적 단계

그러나 즉각적인 정책변화에 이어서 현존하는 감독법의 장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나노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인 화장품과 식품 보충제는 실질적으로 단속되고 있지 않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이러한 의약품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독성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과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과 같이 나노기술에 중요한 다른 법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관련 기관에 자금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보고서에서 요청된 많은 조치가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연구 예산이 2009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1억 달러로, 2010년 회계연도에서는 15,000만 달러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식수위생, 보건 및 여타 시급한 세계적 문제에 나노기술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나노기술 감독 정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차

요약

I. 실천이 필수적이다 

II. 무엇을 해야 하는가?

III. 장기적 관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