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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식품포장에 이용되는 나노 소재의 안정성 확보: 규제절차 및 주요사항 - ASSURING THE SAFETY OF NANOMAT…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우드로윌슨센터
저자
나노R&D|나노문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7-20
조회
4,059

본문

새로운 나노기술이 미국산업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식품포장소재개발 등이 그 예이다. 미국의 식품포장 안전성은 주로 식품의학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규제하며 일부의 경우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서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학청과 환경보호청은 일반적으로 식품접촉물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제품 스폰서 상세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학청과 환경보호청은 포장소재 중 어떠한 물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식품으로 이동하는지 결정하고자 상세한 화학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제정법의 차이로 두 기관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성 데이터는 일부가 다르며 규제절차는 본 보고서 2장에 더욱 상세히 요약되어 있다.

 

 식품포장의 규제시스템은 특히 법률적, 과학적으로 복잡하다.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공학나노스케일소재의 식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본 시스템의 과학적,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부 법률 또는 정책에 대한 이슈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적용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식품접촉물에 대한 안전성은 스폰서가 증명해야 하며 식품의학청과 환경보호청은 스폰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본 접근방식은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나 현재 규정된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투자 및 혁신이 요구되며 개별적인 평가와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학자들을 위한 우드로우 윌슨국제센터(Woodra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식품업체협회(GMA: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새로운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본 프로젝트(PEN;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는 위의 이슈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규제절차가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식품포장소재의 나노기술화를 위하여 어떻게 규제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프로젝트에서는 정부, 산업, 일반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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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스템은 시장안전성에 대한 식품의학청의 사전 검토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며 기준과 데이터 요구사항이 매우 엄격하다. 사전검토는 제품생명주기를 평가하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제품의 생산 및 사용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다면 산업과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산업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제품 책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산업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품에 적용되는 공학나노스케일소재를 어떻게 전체 제품주기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차]

  저자 연혁

  서문

  보고서 요약

  1.     서론

  2.     식품포장의 규제절차에 대한 개요

  3.     공학나노스케일소재 (ENMs: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에 규제절차 적용

  4.     산업책임자의 역할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