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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프랑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의 활성화대책 제시 - 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の活性化策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프랑스 의회
저자
나노R&D|나노지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7-17
조회
3,777

본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의 활성화대책 제시>

프랑스의회 과학기술평가국(OPECST)은 2008년 6월 25일자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였다.

◇ EU수준의 지원책
1) 유럽의회에서 결정된 유로와 달러와의 균형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이로 의해 EU는 역내기업에 대해 보다 공평한 경쟁 조건을 보증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EU역내외에서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지원 실태 조사를 요청한다. 조사결과는 WTO의 보조금이나 면세조치로 보조를 맞추는 법안 제정에 유용하다.
3) 글로벌적인 지원에 관한 유럽법을 정한다.
4) EU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설득한다.
5) EU 및 가맹국에 대해 "CATRENE"프로그램에서 제안된 5개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도록 한다.
※ CATRENE : 유럽첨단기술공동체구상(EUREKA)의 나노엘렉트로닉스 연구개발프로그램

◇ 국내 지원책
6) 수송, 에너지, 보건 위생, 교육 등의 분야에서 즉시 이노베이션 계획 책정에 착수한다.
 프로젝트 채택에 있어 프랑스 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7) 공적연구의 공명성을 높여 동일한 연구영역의 연구실간 제휴를 강화한다.
8) 공적 연구기관과 산업계와의 제휴를 강화한다. 연구기관내에 산업계와 공동연구실을 설치한다.
9) 기술이전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에 공적 연구의 성과 이용을 위탁한다.
10) 연구자의 능력을 활용해 조직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지위에 맞은 대우를 함으로써 산업계에서의 연구자 고용을 촉진한다.
11) 전국연구기구(ANR) 예산에 국경을 넘는 응용연구분야의 제휴프로젝트 자금을 준비한다.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관한 교육예산을 늘린다.
13)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EU국가의 평균인 25%로 이행한다. 이는 공통세권  구축이라고 하는 유럽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14) 부가가치세의 특별공제에 관한 세법 개정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 환경을 배려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발전
15) 개인정보의 보호대책에 정보처리·자유전국위원회(CNIL)의 정원과 예산을 충당한다.
16) 불법도용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도입한다.
17)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인 기준이나 규제를 정한 국제 규약의 책정을 추진한다.
18) 글로벌적인 "그린 일렉트로닉스"전략을 전개하기 위한 공적 규제를 실시한다.
19) 전기제품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이용자에게 주지한다.
20)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기제품의 대량 사용이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여론을 환기한다.
21) 나노입자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독성조사예산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