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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인도 인도, 반도체 가공과 나노기술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언론정보국
저자
나노전략|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9-20
조회
3,370

본문

인도 정보통신기술부에서 반도체 가공과 나노기술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인도 반도체 가공과 나노기술 제조업 투자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2007년 3월 21일에 78호 Gazette Notification(공고문)에 통지하였다. (F.No.3(1)/2007-IPHW(SIPS)

2. 2007년 4월 4일에 공고문의 7.1절에 의하여 3번째 요구에 의하여 (1)/2007-IPHW(SIPS) 평가위원회(Appraisal Committee, AC), 정보기술부를 설립하였다. 
3. 공고문에서의 7.2절의 실시와 AC의 작업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도방침을 제정하였다.
4. 이 지도방침에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 설비(fab unit), 반도체 제조를 위한 다른 시스템(eco-system) 부분, 나노 첨단기술, 가치 환산방법인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NPV **), 재정과 관련된 금융분야(financial closure)등을 규정하였다.
5. 투자자는 지도방침에 의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안을 AC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신청비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6. 다만 기술 프로젝트만이 SIPS(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의 조건에 부합하며 더 많은 투자를 이끄는 투자자들의 신청을 우선 고무 격려한다.
7. AC는 이용가능한 문서를 중앙정부에 제안하여야 하며 SIPS에 의한 프로젝트의 허가권리는 정부에게 부여한다.
8. 지원접수전 투자와 지원접수전 6개월에 토지에 대한 투자는 자본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9. 정부에서 허가한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AC의 제안에 기초하여야 한다.
1)신청하는 동시에 이사회에 이용할 회계결산 보고서와 지출 및 회계증명서 등을 명확하게 한다.
2)NPV 방법으로 산출하여 합리적인지를 회계연도 말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실행하도록 한다.
3)신청자들이 제출한 이 요구들의 진실성을 검증한다.      

**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NPV법) 부동산투자분석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 하나로서 이는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現價合)과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equity)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순현가 기간 내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 + 부동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순현가(NPV) ≥ 0이면 당해투자를 채택하며,  NPV< 0이면 당해투자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