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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차기정부를 위한 조언 - 나노기술의 감독기능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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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저자
나노인력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8-25
조회
8,251

본문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나노기술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EPA 관료이자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y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J. Clarence Davies 박사는 최근“Nanotechnology Oversight : An Agenda for the New Administr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차기정부가 나노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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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들어설 미국의 정권은 나노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만 할 것임. 좋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나노기술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등공신이 될 것이고, 좋지 않은정책을 추진한다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및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나노기술은 미국이 처해있는 심각한 문제 해결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예를 들면나노기술이 석유에 의존적인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전 지구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것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술로서 나노기술이 자리잡기위해서는 기술의 잠재적인 역기능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사회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장점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고민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미래는 차기정부의 손에 달려 있으며,나노기술이 사회에 이롭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책무를 가짐.

● 미국내에서 나노기술을 다루는 기존의 법안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들은 그 기능이 미약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나노기술을 감독할만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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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음. 2014년까지 전세계 제조업의 11퍼센트를 나노기술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럭스리서치는내다보고 있으며, 에너지, 기후변화, 식수 고갈 등의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있음.

● 하지만 나노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많은 논란들로 정부기구들은 나노기술의 지원에 많은 곤혹을 겪고 있으며 자칫 기술개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음.
- 일례로 나노물질이 석면과 유사하게 폐질환을 유발한다던지, 인간의 DNA와 결합하여 상해를 입힌다던지, 자연환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유익한 세균까지제거한다는 일련의 논란들은 그러한 위기감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음.
- 하지만 나노물질이 환경이나 인체에 좋은 영향을줄지 혹은 나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논란에도 나노기술제품은 시장에 다수 출현하고 있음. 우드로 윌슨센터의 PEN(Project onEmerging Nanotechnologies)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노제품 DB에는 2008년 2월 기준으로 총 606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2006년 9월, 321개이던 나노제품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2배가량이 증가한 것임.
2007년 FDA가 승인한 나노기반의 의약품은 24종이며, 임상실험이 진행중인 나노 의약품이 26종에 이르고 있음. 이렇듯 나노기술의 개발속도는 놀라울 정도로빠름.

● 정부의 활동측면에서는 2009회계년도의 나노기술분야 연방예산이 15억달러에 달함. 이것은 2001년에비해 229%나 증가한 것임.

● 나노기술의 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상황과 좋든싫든 간에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 서로 맞물려 세계경제포럼(WorldEconimic Forum)에서는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주요한의제로 다루고 있는 실정임.

● 대중의 신기술에 대한 태도도 나노기술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가짐. 지난 50년간 새롭게 대두되는 신기술 중 원자력, 유전자조작, 줄기세포 연구 등은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음. 나노기술도 대중의 태도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따라서 나노기술을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장점만을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중의 나노기술의 태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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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의 감독기관으로는 FDA(Food and DrugAdministration), EPA(Environmental ProtectionAgency), CPSC(Consumer Product SafetyCommission), OSHA(Occupational Safety andHealth Administration) 등이 있음. 이들 기관들은기관의 기능과 성격상 나노물질 및 제품을 감독할 수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노기술을감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EPA에서는 TSCA(Toxic Substances ControlAct)를 통해서 몇몇 나노소재에 대해 검토를 한바 있고, CAA(Clean Air Act)를 통해 나노물질을 사용한연료첨가제를 현재 검토 중임. FIFRA(Federal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를 적용해 삼성의 은나노 세탁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음.

● FDA에서는 나노물질을 이용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승인한 바 있음. CPSC나 OSHA에서는 나노기술에대한 아직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 관련 감독기관의 나노기술분야의 일련의 조치들은아주 부분적인 것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수의나노제품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

● 나노기술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구체적인 활동은 없으나 NNI에서 나노기술의 환경,인체영향에 관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the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을 발족하였음. 하지만 이마저도 나노기술의 전반적인 감독기능보다는 관련연구기능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흡하다고볼 수 있음.

● 나노기술 감독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하고추진해야 될 과제를 연구(Research), 조정(Coordination),자원(Resource)의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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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I의 경우 2009회계년도에 15억달러의 예산을책정하고 있음. 이 예산은 DOD(Department ofDefence),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13개 기관에 배정된 것으로 NNI 자체 예산은 거의 전무함. 2009회계년도의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DOD의 예산이 4억 3,100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NSF가 3억 9,600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주목할 만한 것은 나노기술의 인체·환경영향분야(EHS)를 위해서는7,600만 달러만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NNI 예산의 5%에 불과함. 따라서 나노기술의 안전성 연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분야연구지원 강화나노기술의 EHS 분야의 연구는 중요성이 높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소홀히 다뤄져 왔던 것이 사실임.
2009회계년도 NNI 예산에서는 EHS 분야가 전년도에비해 강화되었음. 그러나 EHS 분야의 연구활성화를위해서 2009년에는 적어도 1억달러, 2010년에는 1.5억달러 정도 증액되어야 함.
2. EHS 분야 연구 계획의 재검토EHS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자금지원만으로 부족함. EHS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수립되는 전략은 확실한 목표와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대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3. NNI의 조정기능 강화NNI가 나노기술관련 기관들의 예산을 직접적으로조정할 수 있는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NNI가나노기술분야중 중요도가 높은 연구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가 필요함.
4. NNI에서 나노기술을 진흥하는 기능과 감독하는기능을 분리NNI 예산의 90% 이상이 나노기술의 개발 및 진흥을목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이러한 나노기술의 활성화를위한 NNI의 편중된 기능탓으로 나노기술의 잠재적인역기능을 연구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이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따라서 독립된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NNI의 기능 중에서 EHS 연구부문을 따로 독립시켜야 함.
5. 나노영향 연구소의 설립나노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을 위해 연방정부와 산업계는 공동으로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였음. 나노기술의 EHS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EPA/NIH 등의연방기구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관련 연구소를 세울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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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많은 기관들이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있고, 다수의 법률들이 나노기술분야에 적용가능함. 이렇듯 나노기술을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다양한 기관과 법률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음. 결국 규제·감독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난립할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정을 통해 나노기술을 감독하는 기관들간의 상호 협력을도모하고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
1. 부처간 나노기술 규제·감독 그룹의 신설INREG(Interagency Nanotechnology RegulatoryGroup)의 설립을 건의. INREG는 나노기술에 적용되는 규제·감독에 대한 해당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고,필요하다면 나노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거나 부처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NNI가 나노기술연구분야에 중점을둔다면 INREG는 규제·감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차이점임.
2. 부처내에서의 나노기술 전략 수립나노기술을 규제하는 기관내의 부서별로도 나노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 따라서 부처간 나노기술 규제·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부처내에서의 부서간 나노기술 기능에 대한조정도 필요하게 됨.
EPA나 FDA의 경우 기관의 나노기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있으나 연구와 규제·감독 기능사이의 충분한 연계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음.
3. 주정부간의 조정강화미국내 많은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나노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몇몇 주에서는 나노기술의 규제·감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연방정부와 지역 주정부간의 나노기술 규제·감독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연방정부는 지역 주정부의 나노기술 규제·감독기능을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INREG나 NNI에서도 이러한 주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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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 규제·감독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연방기관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연방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걸림돌로 해당임무의 효율적 추진을 가로 막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기능의 부여에 앞서 해당기관에의자원 할당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 2007회계년도의 EPA, FDA, OHSA, CPSC의 4개기관의 예산을 보면 EPA가 77억달러로 가장 많고FDA가 18억달러, OSHA가 4억 8,700만달러, CPSC가 6,300만 달러의 순임. 단일 수치로 보았을경우 매우 큰 금액이나, 이 금액을 1982년의 물가지수로 환산하여 연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FD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예산이 줄어들었음. 그러나 이들 기관의 임무는 더 증가되어 예산의 부족현상이 더 크게와 닿고 있음.

● 이들 기관들의 예산중 나노기술예산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서주환 선임연구원 (nano@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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