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나노기술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044-202-4575,4577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 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 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 4. 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 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 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 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 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 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 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 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 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 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 원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를 육성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 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부 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생략